안녕하세요
지방 광역시 구축아파트를 매수 진행하고 있어요
가계약을 한 상태이고 잔금만 앞두고있습니다.
아파트의 배란다가 확장되어 있으나 (매도인이) 사용승인을 받지 않았습니다.(건축물 대장에 사용승인 기록없음)
계약서 작성시에, 사용승인을 안받아서 불법건축물이라고 듣지 못했고,
계약한 뒤에 사용승인여부를 물었을때 잘 모르겠다고 아마 안받았을거라고 했습니다.(통화녹음있음)
현재는 부동산에서 아래 계약서처럼(사진) 위반내용에 고지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계약서의 일부 발췌본
-건축물 대장상 위반건축물 여부 : `적법`
-위반내용: 거실베란다 확장은 개인이 한것임
담당 구청에 확인했을시, 사후로 사용승인은 안된다고합니다 (과태료내고 승인도 안됨)
만약 걸린다면 확장한 베란다를 원복해야된다고 합니다.
이 상활에서, 부동산/매도인과 전쟁을 치뤄서, 잔금을 깎아야될지??
아니면, 그냥 묵인하고, 잔금을 치뤄야될지??
이상황에서 전쟁을 치르면 앙심을 품고 매도인/ 부동산이 나중에 구정에 신고를 하게되면 확장한 베란다를 원복해야되고
잔금을 확장한 베란다 원복하는 비용만큼은 받기 어려워 보이는 상황입니다.
(매도인이 매수한 가격에 매도하는거라 수익이 없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