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물건을 매도중에 있습니다. 지금 계약단계라 급히 여쭤봅니다.
부동산 매매계약서 하단에 매도인매수인중개인 인적사항이 들어가는 부분이 있는데
상대방이 매수인이라서 그런지 성명란에 회사명만 기재되어있는데
대표자나 위임받은 대리인 인적사항은 들어가지 않아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부동산소장님이 법인관련 서류를 주지 않아서 받아야하는 건지도 궁금합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지방 물건을 매도중에 있습니다. 지금 계약단계라 급히 여쭤봅니다.
부동산 매매계약서 하단에 매도인매수인중개인 인적사항이 들어가는 부분이 있는데
상대방이 매수인이라서 그런지 성명란에 회사명만 기재되어있는데
대표자나 위임받은 대리인 인적사항은 들어가지 않아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부동산소장님이 법인관련 서류를 주지 않아서 받아야하는 건지도 궁금합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댓글 2
백억언니님 안녕하세요 :)
법인 매수인과 계약을 진행하시다 보니 계약서 작성이나 서류 확인에 어려움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우선, 아래 찾아본 잘 정리된 법인 관련 칼럼글 공유드립니자.
법인매도자와 계약 시 꼭 챙겨야 할 서류 :
https://weolbu.com/s/R5B1OYtIcA
법인 명의 아파트 매수 시 주의 사항 :
https://weolbu.com/s/R5B6vwTglC
법인과 계약할 때는 법인명뿐 아니라 대표자 이름까지 기재하고, 계약하러 온 사람이 실제 계약 권한을 가지고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질문하신 내용을 두 가지로 나누어 말씀드리겠습니다.
1. 매수인란에 법인명만 적혀 있어도 될까요?
계약의 당사자는 대표자 개인이 아니라 법인이기 때문에 회사명이 매수인으로 기재되는 것은 맞습니다.
다만 법제처 생활법령정보에 따르면 법인과 매매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법인등기사항증명서로 대표권을 확인하고 회사명과 대표자 이름을 함께 기재하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서에 다음 내용들이 기재되도록 요청하는 것이 권고되는 방식으로 아래 예시를 공유드려요.
* 법인명 및 법인등록번호
* 법인 본점 주소
* 법인 대표자 성명
* 실제 계약자가 대리인이라면 대리인 성명과 대리인 자격
예를 들어 '매수인: 주식회사 OO / 대표이사: OOO'과 같이 기재하고, 대리계약이라면 대리인 정보도 함께 남기는 방식입니다.
2. 법인 관련 서류도 받아야 할까요?
맞습니다. 최소한 법인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고, 계약자가 대표자인지 대리인인지에 따라 추가 서류를 요청하시면 됩니다.
1. 대표자가 직접 계약하는 경우
* 법인등기사항증명서
* 사업자등록증 사본
* 법인인감증명서 및 법인인감도장
* 대표자 신분증
특히 법인등기사항증명서에 나오는 대표자와 신분증의 이름이 일치하는지 확인하시면 좋겠습니다.
또한 공동대표인지, 각자대표인지도 검토가 필요합니다.
2. 대리인이 계약하는 경우
1.의 서류와 더하여 아래 서류를 추가 요청합니다.
* 법인인감이 날인된 위임장
* 대리인의 신분증
* 법인인감증명서와 위임장의 인감 일치 여부
* 사용인감으로 계약한다면 사용인감계
위임장에는 해당 아파트의 매매계약을 체결할 권한이 있다는 내용이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는 것이 좋습니다.
대리인 신분만으로 해당 직원에게 매매계약을 체결할 권한이 있다고 볼 수는 없기 때문에 대리권을 확인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론적으로, 저는 법인명만 기재되어 있다면 대표자 성명과 실제 계약자의 권한을 추가로 확인하고 부동산 사장님께 법인등기사항증명서와 계약자 확인자료를 요청하시고, 직접 서류를 대조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법인 계약은 일반 계약보다 복잡하고 어려울 수 있지만 명확한 프로세스와 계약 서류 등을 잘 확인하시면 안전한 거래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얘기드린 부분은 꼭 확인하시고 안전하게 매도하시길 바랍니다! :)
백억언니님 안녕하세요. 매수인이 법인이신 것 같은데요. 법인과 계약할 때는 누가 오느냐에 따라 확인해야 할 부분이 다릅니다. 두 가지 상황으로 나누어 설명해 드릴게요. 1. 대표자가 직접 계약 대표자는 회사를 대표할 권한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기본적인 법인 서류와 대표자 본인 확인만 하시면 됩니다. 이때 필요한 서류는 - 법인 대표자 신분증 - 법인 사업자등록증 - 법인 인감도장 - 법인 등기부등본 - 법인 인감증명서입니다. 법인 등기부등본에 적힌 대표자 이름과 실제 오신 분의 신분증이 일치하는지 대조해 보시면 됩니다. 2. 직원 등 대리인이 계약하러 오는 경우 이때는 회사가 이 사람에게 계약을 맡겼다는 확실한 증명이 필요해서 서류를 더 꼼꼼히 보셔야 합니다. 대표자가 올 때 필요한 기본 법인 서류들에 더해 아래 서류를 추가로 확인하셔야 합니다. - 대리인 신분증 - 대리인 인감증명서 - 대리인 도장 - 법인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 위임장에 적힌 사람과 계약하러 온 사람이 같은 사람인지 대리인 신분증으로 꼭 확인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부동산사장님께 계약 당일에 누가 오는지 확인하시고 함께 잘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