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또 질문으로 돌아왔네요.. ㅎㅎ
25년 2월 임대를 준 전세 만기가 도래하여 세입자분께
향후 거주 여부를 물어보았습니다
돌아온 답변은 갱신권 사옹 후 쭉 살고 싶으시며 갱신권 사용 시 3년 계약을 하고 싶으시다고 하심
(이유로는 30년 2월에 입주를 앞둔 곳이 있어서)
당장 들어가 살 의향은 없고 세입자분의 갱신권 사용 후 만기인 29년 2월에 매도를 생각 중이었는데 예상치 못한 부분이 생겨버렸네요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현재 상황에서의 세제개편안의 양도세공제한도도 10억까지지만 29년까지인지라…
30년이라면 아마 이대로라면 매물이 아에 잠겨버리지 않을까…하는 걱정도 있고 (갈아타기로 점찍어둔 지역은 송파구입니다)
우선은 계약갱신권 사용 시 3년계약이 법적으로 갱신권으로 인정이 될지..
현세입자분이 30년 2월 입주예정이 고정되어있다보니 그전에는 나가지 않으실거고 3년 계약해버릴 시 중간에 매도는 어렵지 않을까…그래서 2년 계약으로 마무리해야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듭니다 ㅠ
고민이 생기다보니 주저리 주저리적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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