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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갱신권 사용 시 3년 법적효력 있을까요?

26.11.03 (수정됨)

안녕하세요~

또 질문으로 돌아왔네요.. ㅎㅎ

 

25년 2월 임대를 준 전세 만기가 도래하여 세입자분께 

향후 거주 여부를 물어보았습니다

돌아온 답변은 갱신권 사옹 후 쭉 살고 싶으시며 갱신권 사용 시 3년 계약을 하고 싶으시다고 하심

(이유로는 30년 2월에 입주를 앞둔 곳이 있어서)

 

당장 들어가 살 의향은 없고 세입자분의 갱신권 사용 후 만기인 29년 2월에 매도를 생각 중이었는데 예상치 못한 부분이 생겨버렸네요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현재 상황에서의 세제개편안의 양도세공제한도도 10억까지지만 29년까지인지라…

30년이라면 아마 이대로라면 매물이 아에 잠겨버리지 않을까…하는 걱정도 있고 (갈아타기로 점찍어둔 지역은 송파구입니다)

 

우선은 계약갱신권 사용 시 3년계약이 법적으로 갱신권으로 인정이 될지..

 

현세입자분이 30년 2월 입주예정이 고정되어있다보니 그전에는 나가지 않으실거고 3년 계약해버릴 시 중간에 매도는 어렵지 않을까…그래서  2년 계약으로 마무리해야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듭니다 ㅠ

고민이 생기다보니 주저리 주저리적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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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4

파이어고고
26.11.03 17:51

안녕하세요 바른미래님! 투자한 단지가 벌써 2년차가 되어 전세 갱신 계약이 고민이시군요. 제 생각에는 임차인분의 상황은 충분히 이해하지만, 임대인 입장에서 3년이라는 기간을 확정해 줄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계약갱신요구권 행사로 갱신되는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선 계약갱신요구권에 따른 2년 갱신으로 진행하고, 추가 1년 거주 여부는 2029년 계약 만료 시점에 다시 협의하는 방향은 얘기해보면 어떨까요?? 미래님도 향후 매도나 갈아타기 계획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 3년을 확정하기보다는 2년 후 상황을 보고 결정할 수 있도록 여지를 남겨두는 것이 좋을거 같습니다. 임차인의 입주 예정 시점이 2030년 2월로 정해져 있다고 하더라도, 그 일정까지 임대인이 반드시 맞춰줘야 하는 것은 아니니 2029년 매도를 계획하고 있다면 추가 1년을 약속하는 듯한 표현은 피하고, 2년 갱신만 확정하는 게 좋을거 같습니다.

신나는시간1
26.11.04 09:27

안녕하세요~바른미래님^^ 송파 갈아타기를 앞두고, 세입자의 3년 계약 연장 요청에 고민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1. 갱신권 사용 시 '3년 계약'이 법적으로 인정되는가? => 법적으로는 2년이며, 3년으로 계약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 합의로 3년 계약서를 작성할 경우, 법정 갱신(2년)이 아닌 '새로운 합의 재계약'으로 해석될 소지가 큽니다. 합의 재계약으로 간주될 경우 세입자가 "계약갱신요구권을 아직 사용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추후 다시 갱신권을 행사하려 할 위험이 있습니다. 반대로 갱신권 행사로 인정되더라도, 임차인은 언제든지 중도 해지를 통보할 수 있고(통보 3개월 후 보증금 반환 의무 발생), 임대인은 3년 동안 계약에 묶이게 되어 임대인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해집니다. 2. 매도 계획 및 갈아타기 관점 1) 실거주 매수자 유치 불가: 2029년에 매도할 계획이라면 전세 만기가 1년 남아 있는 상태(2030년 2월 만기)에서는 실거주 목적의 매수자를 유치할 수 없습니다. 투자자(갭투자)에게만 매도해야 하므로 매수 수요가 급감하고 제값을 받기 어렵습니다. 2) 세제 및 시장 타이밍 리스크: 고민하시는 대로 세제 개편안이나 규제 변화, 상급지(송파구) 진입 타이밍은 1년 차이로도 자산 격차가 크게 벌어질 수 있습니다. 2030년까지 매도를 강제로 미루게 되는 상황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3. 권장 방안 1) 원칙대로 '2년 갱신 계약' 진행 세입자에게 *"주택임대차보호법상 갱신요구권 행사에 따른 임대차 기간은 2년으로 법정되어 있어 3년 계약은 불가하다"*고 명확히 안내하고 2년(2025년 2월 ~ 2027년 2월 또는 2027~2029년 기준 회차에 맞춰 2년 단위)으로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2) 특약 명시 계약서에 반드시 "본 계약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에 따른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하여 체결한 계약임"을 명시해야 추후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3) 주도권 확보 후 추후 결정 2년 계약으로 갱신권을 소진 시켜 두면 만기 시점에 갱신 거절 및 실거주 매수자 대상 매도가 가능해집니다. 만약 그때 가서도 시장 상황상 1년 더 임대를 주는 것이 유리하다고 판단되면 그때 가서 1년 단기 연장을 합의해주면 되므로, 지금부터 3년으로 묶어 둘 이유가 없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지금부터 3년보다는 2년 계약을 진행하시고, 다시 재계약 시점에서 다시 논의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협의가 잘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쪼러쉬
26.11.03 17:24

안녕하세요 바른미래님~! 25년 2월에 임대 준 집이 벌써 3개월 뒤면 2년이 되어 가네요 ㅎㅎ 현재 계획은 27년 2월에 갱신 계약을 한 후 29년 2월에 매도를 생각중이신 것 같습니다. 세제개편안에서도 양도세가 28년 20억, 29년 10억 한도가 생겨 30년엔 어떻게 될 지 불안한 상황이구요! 세입자분께서는 분양 받은 곳을 30년에 가야하는 상황이라 3년 계약을 원하시지만 이럴 경우에 매도 난이도가 올라가서 고민이시네요ㅠㅠ 제 생각은 미래님의 추후 상황을 세입자분께 충분히 설명 드리고 기존대로 2년 갱신 계약을 하는 것이 낫다고 생각합니다. 갈아탈 지역이 1급지 송파구이다 보니 30년에 가격이 어떻게 될 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미래를 예측할 수 없지만 매도하려는 단지의 가치나 조건이 더 수월해야 미래님께서도 안정적으로 갈아타기가 가능해보인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럼 좋은 투자생활 응원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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