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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금날 소유자(남편)가 아닌 부인분과 계약을 진행하는 경우

26.11.04

안녕하세요. 제목 그대로 진행하는 상황인데 궁금증이 있어 질문드립니다.

 

보통 매수를 진행할 때 순서가

 

가계약: 비대면으로 매도인과 문자로 계약조건을 조율한 뒤 서로 합의하에 매도자의 계좌의 계약금 중 일부를 입금.

 

본계약: 가계약 진행 후 보통 1주일 내 매도인과 만나서 매매계약서 작성

 

잔금: 나머지 잔금을 치르면서 소유권 이전(저 같은 경우에는 주인 전세로 진행하기 때문에 중도금 과정이 없었습니다.)

 

이렇게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가계약은 일반적으로 진행했는데 매도인의 사정으로 본계약 없이 일주일 내로 잔금이 치르는 일정이 되면서

가계약을 본계약으로 합치고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있는데요.

 

매매계약서 싸인과 전세계약서 싸인은 다음주에 진행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하나 발생했습니다.

 

매매계약서와 전세계약서를 진행하는 날에 아파트 소유자이신 남편분은 출장으로 못오시고 대신 아내분과 진행을 하게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부동산 사장님께 소유자와 거래를 하는게 아니니 아내분이 나오실 때 위임장이 필요한거 아니냐고 여쭤봤습니다.

 

사장님께서는 내일 소유자이신 남편분이 부동산에 오시고 법무사분도 부동산에 오셔서 미리 서류를 다 확인하고 문제가 있는거면 사장님과 법무사가 진행을 하지 않기 때문에 당일날 아내분과 계약 진행시 위임장 없어도 된다고 하시는데

 

보통 본계약 때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계약금을 입금할 때 소유자의 신분증과 얼굴을 대조해서 확인 하는데 저는 본계약이 없었기 때문에 소유자이신 남편분의 얼굴과 신분증을 대조해 보지 못했고 또 위임장 없이 진행되는게 맞는건가?라는 의문이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잔금일에 소유자인 남편 출장으로 부동산에 못오시고 아내분과 계약을 진행할 때 위임장이 없어도 문제가 되지 않는가? 입니다.

 

또 제가 놓치는 부분에 대해서도 보완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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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5

단독세대주
26.11.04 22:33

안녕하세요 경자시님, 사전에 꼼꼼하게 확인하고 대비를 위한 질문까지 멋지십니다! 불안하신 부분이 주택 명의자가 아닌 매도인 가족이 나와서 계약하시는 부분인 것으로 이해했습니다. 가족 관계라도 법적 대리권은 자동으로 인정되지 않아서, 배우자나 자녀라도 등기부상 소유자의 명확한 위임 절차가 필요하기 때문에 부동산 사장님과 매도인분께 할 수 있는 적법한 요구입니다. 그런데 계약서 작성과 잔금을 같이 하시기도 하고, 계약 전일 명의자가 직접 필요서류 구비해서 법무사와 확인하는 절차를 거친다고 하기 때문에 법무사 분과의 상담과 확인을 통해 간소화 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에도 꼭 챙기셔야 할 부분은 두가지 정도로 생각합니다. 1. 당사자의 계약의지를 확인하기 위한 영상 통화 계약/잔금 당일 매도자 본인과 직접 영상통화를 하는 방법을 사전에 요청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신분증 원본 대조도 영통으로 갈음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 매도인 명의 계좌로 잔금 이체 협조요청 잘 하셔서 계약서 작성과 잔금 동시진행 무탈하게 잘 마무리 하시기 바랍니다.

존자
26.11.04 23:21

안녕하세요 경자시님~ 배우자가 대신 오더라도 위임장은 있어야 합니다. (추후 본인이 거래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 간혹 부동산 사장님들께서 전세계약과 달리 매매계약은 소유권이전등기가 들어가므로 위임장이 중요하지 않다고 말씀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그 말을 듣고 위임장 없이 진행했을 때 불안한 사람은 나라는 것을 생각해보면 위임장을 받는 것이 깔끔하다고 생각합니다. 전날 매도인이 법무사와 모든 서류를 확인한다고 하니 그 때 위임장을 쓰고 인감증명서(사본이라도)를 첨부하는 것은 어렵지 않은 일이므로 되도록 위임장을 받아서 진행하시면 좋겠습니다! 경자시님이 안심할 수 있는 방향으로 처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파이팅입니다!

드림텔러
26.11.05 11:44

안녕하세요:) 부부라도 집을 파는 일은 배우자가 대신할 수 있는 범위가 아니라서 아내분이 계약하신다면 남편분 인감도장이 찍힌 위임장, 인감증명서, 아내분 신분증을 꼭 받으시길 바랍니다. 가장 깔끔한 방법은 내일 남편분이 부동산에 오실 때 매매계약서와 전세계약서에 미리 직접 서명, 날인해 두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신분증과 얼굴 대조도 그때 하실 수 있습니다. 잔금은 반드시 등기부상 소유자인 남편분 명의 계좌로만 보내시고 잔금 당일 등기부등본을 다시 떼어 압류나 가압류, 근저당이 새로 생기지 않았는지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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