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목 그대로 진행하는 상황인데 궁금증이 있어 질문드립니다.
보통 매수를 진행할 때 순서가
가계약: 비대면으로 매도인과 문자로 계약조건을 조율한 뒤 서로 합의하에 매도자의 계좌의 계약금 중 일부를 입금.
본계약: 가계약 진행 후 보통 1주일 내 매도인과 만나서 매매계약서 작성
잔금: 나머지 잔금을 치르면서 소유권 이전(저 같은 경우에는 주인 전세로 진행하기 때문에 중도금 과정이 없었습니다.)
이렇게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가계약은 일반적으로 진행했는데 매도인의 사정으로 본계약 없이 일주일 내로 잔금이 치르는 일정이 되면서
가계약을 본계약으로 합치고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있는데요.
매매계약서 싸인과 전세계약서 싸인은 다음주에 진행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하나 발생했습니다.
매매계약서와 전세계약서를 진행하는 날에 아파트 소유자이신 남편분은 출장으로 못오시고 대신 아내분과 진행을 하게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부동산 사장님께 소유자와 거래를 하는게 아니니 아내분이 나오실 때 위임장이 필요한거 아니냐고 여쭤봤습니다.
사장님께서는 내일 소유자이신 남편분이 부동산에 오시고 법무사분도 부동산에 오셔서 미리 서류를 다 확인하고 문제가 있는거면 사장님과 법무사가 진행을 하지 않기 때문에 당일날 아내분과 계약 진행시 위임장 없어도 된다고 하시는데
보통 본계약 때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계약금을 입금할 때 소유자의 신분증과 얼굴을 대조해서 확인 하는데 저는 본계약이 없었기 때문에 소유자이신 남편분의 얼굴과 신분증을 대조해 보지 못했고 또 위임장 없이 진행되는게 맞는건가?라는 의문이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잔금일에 소유자인 남편 출장으로 부동산에 못오시고 아내분과 계약을 진행할 때 위임장이 없어도 문제가 되지 않는가? 입니다.
또 제가 놓치는 부분에 대해서도 보완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월부 앱을 설치하고, 답변에 대한 알림🔔을 받아보세요!
앱을 설치하는 방법은 앱 출시 공지사항 ← 여기 클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