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지인의 지인이 전세사기를 당한 것 같다고 하는데 이와 관련해서 몇 가지 여쭤봅니다.
전세를 사는 중 집주인 개인회생 우편을 받아 해당 사실을 알게 된 상황이며
집주인과 통화했더니 본인은 이미 회생 신청을 했고 줄 돈도 없다고 합니다.
경매가 이뤄져 낙찰받는다면 보증금의 일부를 받을텐데 나머지 전세금을 돌려받을 방법은 없는 것일까요?
또한 이 상황에서 경매 낙찰을 기다리는 것 말고는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이나 제도는 없을까요?
답변에 미리 감사드립니다!
댓글
보증보험이 가입되지 않은 상황에서 거주하시는 집이 경매에 넘어갔다면 당장 전세금을 돌려받기는 어려우실 것 같습니다. 가장 정확한 것은 변호사 등의 분들에게 의뢰를 하셔서 상담을 받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잘 해결되셨으면 좋겠네요..
권리분석을 해봐야 경매 낙찰시 배당금으로 얼마나 받을 지 나올텐데 전입날짜와 확정일자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및 소액임차인 여부 등 확인해보세요. 배당은 얼마나 받는지, 일부 배당 및 나머지 전세금은 낙찰자에게 인수가 된다면 전액 돌려받을 순 있으니. 등기를 봐야 알 수 있을 거 같네요.
융융히님 지인분께 이런 일을 겪으셨다니 정말 유감입니다. 경매 낙찰로 보증금 일부를 받는 것 외에 나머지 금액은 돌려받기가 어려워보입니다. 변호사와 상담해보시는 것이 가장 정확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