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의 불편함을 임대인이 어디까지 처리해줘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현재 제가 실거주집을 전세로 내주면서 임차인이 거주중인 상황인데요~

실거주집을 올 인테리어를 하게 되면서 주방공사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실거주집은 주방공사 진행후 싱크볼을 언더방식이 아닌 인셋방식으로 시공이 되어있는 상태인데요!


(인셋타입)



(언더타입)




현재 세입자분은 인셋방식의 싱크볼이 불편하다면서 싱크대를 언더 방식으로 시공을 해달라고 요청한 상태입니다.

불편하다고하는 주된 이유는,

싱크볼 근처의 물을 싱크대로 내려보낼 수 없다는게 불편하고

마루에 물이 떨어지면서 마루도 젖어있던 상태였습니다.


집에까지 방문해서 살펴보면서 세입자와 나눈 이야기는,

물막이판과 그릇받침대를 써서 최대한 조심히 써달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세입자가 너무 불편함을 호소하길래 우선은 업체를 통해 견적은 받아보겠다고 한 상황입니다.


임대업 = 서비스업이기 때문에 세입자의 불편함에 대해 해결을 해주어야 하는게 맞는 상황이지만,

최대한 현실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들어보고 싶습니다.


현재 상태에서 중점적인 내용은은,

하자가 아닌 싱크대를

세입자의 불편함과 잘못된 사용(저는 2년간 사용하면서 그런 문제가 없었는데..)

으로 인해 비용을 들면서 공사를 진행을 하는게 맞을지,

진행하게 되면 비용을 어떤식으로 나눠야할지 고민이 됩니다.

세입자와의 이런 상황에서는 어떤식으로 해결해나가는게 좋을까요?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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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인턴user-level-chip
24. 01. 29. 08:19

저같은 경우는 대부분의 경우 거주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부분에 대해서는 요구사항을 들어주는 편입니다. 다만, 거주하는데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부분이 아니라면 비용을 나누던가, 이런 부분은 들어들이기 어렵다고 이야기 드립니다. 계약 당시에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특약에 명시할 것이고, 현 시설 상태를 조건으로 임대계약석를 작성하셨을거구요. 물론 이야기하신대로 서비스업이기에 해결해주어야하는 것은 맞지만 직접적인 거주와는 거리가 먼 문제라면 이야기하셔서 비용은 분담하시는 쪽으로 해보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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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심을담아서user-level-chip
24. 01. 29. 08:26

안녕하세요. 세입자의 요구로 난처하신 상황이실 것 같습니다. 우선 저라면 최대한 해주려는 자세로 비용을 계산해보고, 비용이 10만원 이내의 적은 금액이라면 해줄 것 같긴합니다. 다만 안 해줘도 되는 건데 해줬다는 식으로 한번 정도는 해드릴 것 같습니다. 다만 비용적으로 부담되는 선이거나, 반복되는 요청이 있다면 선을 그을 것도 필요해보이고 부동산 사장님을 끼고 이야기해보시는 것도 생각해볼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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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세니user-level-chip
24. 01. 29. 15:34

안녕하세요 사과코님, 세입자의 요구에 어떻게 대처할지 고민이 되시는군요. 저같은 경우는 왠만해서 세입자가 요구하는 금액이 크지 않으면 수리해주는 편입니다. 물이 바닥으로 떨어져서 바닥이 썩을 수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수리 요구를 들어줄 수도 있을 것 같지만 싱크볼 교체의 경우 싱크볼의 금액만 해도 20만원정도 되고 설치기사 인건비까지 하면 30만원 이상도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교체 비용을 반반 또는 1:3으로 부담하는 쪽으로 해볼 것 같습니다. 임차인분과 잘 상의해보고 결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