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현재 제가 실거주집을 전세로 내주면서 임차인이 거주중인 상황인데요~
실거주집을 올 인테리어를 하게 되면서 주방공사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실거주집은 주방공사 진행후 싱크볼을 언더방식이 아닌 인셋방식으로 시공이 되어있는 상태인데요!


(인셋타입)

(언더타입)
현재 세입자분은 인셋방식의 싱크볼이 불편하다면서 싱크대를 언더 방식으로 시공을 해달라고 요청한 상태입니다.
불편하다고하는 주된 이유는,
싱크볼 근처의 물을 싱크대로 내려보낼 수 없다는게 불편하고
마루에 물이 떨어지면서 마루도 젖어있던 상태였습니다.
집에까지 방문해서 살펴보면서 세입자와 나눈 이야기는,
물막이판과 그릇받침대를 써서 최대한 조심히 써달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세입자가 너무 불편함을 호소하길래 우선은 업체를 통해 견적은 받아보겠다고 한 상황입니다.
임대업 = 서비스업이기 때문에 세입자의 불편함에 대해 해결을 해주어야 하는게 맞는 상황이지만,
최대한 현실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들어보고 싶습니다.
현재 상태에서 중점적인 내용은은,
하자가 아닌 싱크대를
세입자의 불편함과 잘못된 사용(저는 2년간 사용하면서 그런 문제가 없었는데..)
으로 인해 비용을 들면서 공사를 진행을 하는게 맞을지,
진행하게 되면 비용을 어떤식으로 나눠야할지 고민이 됩니다.
세입자와의 이런 상황에서는 어떤식으로 해결해나가는게 좋을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