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단기임대를 구하거나 임대시에 복비는 어떤기준으로 부사님께 드리는지 궁금해서 질문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댓글
안녕하세요 즐거운 투자자님! 보통 기준은 없고 부동산 사장님의 재량에 따라 다른 것 같습니다. 사실상 부동산 사장님 입장에서 4년계약이라고 돈 더 받고 1년계약이라고 돈 덜받지 않으시는 것 처럼 단기임대도 그렇게 진행하셔야 맞지만, 아주 단기라면 융통성을 발휘해주시는 것 같기도 합니다! 인근 부동산에 여쭤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네이버에 검색한 바로는.. 1~3개월 원룸 단기임대 같이 금액이 낮은 경우 법정 상한수수료에 50%, 50% 금액이 10만원 미만인경우 대필료 10만원 상가 깔세와 같이 금액이 크다면 계약 조건 협의 상황에 따라 계약 체결 전 의뢰인과 정액제 지급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례도 있네요~~~
안녕하세요, 즐거운 투자자님 질문주셔서 감사합니다. 단기임대를 구하더라도 부동산 사장님의 중개를 통해서 구하는 것이니 그에 따른 수수료는 존재합니다. 다만, 그 기간에 따라서는 금액이 달라질 수 있고 사장님과 협의를 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즐거운 투자자님 임대 잘 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 화이팅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