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배님들께 문의드립니다(세입자 전입)

현재 세입자를 구하고 있습니다

연락온 부사님이

지금 구하는 세입자가 14일에 계약하고

전입을 먼저하고

잔금은 22일 치르고 들어온다는데

아이 학교문제인거같은데

현재 공실이라 전입에 큰 문제는 없을거같습니다


혹시

먼저 전입을 할경우 제가 어떤 부분을

주의해야하나 궁금해 어쭤봐요!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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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도쿠user-level-chip
24. 02. 07. 14:36

안녕하세요 국동이님 :) 공실인 집에 전입 신고를 먼저 하고 거주는 잔금 이후에 하는 상황을 말씀하시는 것으로 이해했습니다. 질문 내용에 적혀 있지 않은 다른 상황이 있지 않다면 협의 사항으로 보이는데요. 1. 보통 문제가 되는 부분은 기존 거주자 전출 신고 이슈인데 공실이니 문제는 없겠네요. 2. 보증금 대항력에 대한 이슈가 있을 듯 한데, 임차인 입장에서 대항력이 발생하기 위해선 확정일자 + 전입신고 + 실거주 요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듯 합니다. 3. 하지만 이런 특이사항은 계약시 특약 사항에 명기해놔야 추후 분란이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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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익교환권user-level-chip
24. 02. 07. 14:43

국동이님 전세 셋팅 측하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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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으음user-level-chip
24. 02. 07. 14:55

안녕하세요 국동이님 :) 전세를 맞추셨군요! 축하드립니다. 일단, 대항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전세입자가 점유 + 전입신고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점유 : 이사해서 짐 넣고 살고 있는 경우) 두가지가 모두 충족되어야 대항력이 갖춰지는데 전입신고를 했다 한들 키를 주지 않거나 짐을 넣지 못하게 하면 점유를 하고 있는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문제가 될 여지는 없어보입니다. 해서, 전입을 하더라도 잔금 전까지 이사를 하지 않게만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잔금을 지급한 후에 전입신고를 하는 것이 통상의 경우이긴 하지만 혹시라도 임차인이 실제 점유하여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면 크게 문제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