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 상세페이지 상단 배너
부동산Q&A

월부 초보인의 1호기를 위한 선배님들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ㅠㅠ

24.02.13

안녕하세요

현재 중급반, 지투기초 듣는 수강생입니다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고.... 너무 막막해서 선배님들께 여쭤봅니다 ㅠㅠ


3년만에 1호기 계약 직전에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세입자 거주중(25년 2월 만기)이고

입주물량 많은 지역이라 27년 2월까지 새로 계약하는 조건으로

매수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세입자가 대출을 확인해보니

대출받은 은행에서는 3년전세 대출은 안된다고 해서

부동산소장님은 세입자는 계속 살 의향이 있으니

25년 2월 만기 하면 다시 2년 계약을 하자고 합니다.


3년전세 대출이 가능한 은행으로 갈아타기하면 안되는지 여쭤보니

중도상환수수료때문에 힘들지 않을까요? 하더라고요


제 입장에서는 불안해서 3년계약을 하고 싶은 상황입니다.


질문1)

25년 2월 ~ 27년 2월 계약서를 현재시점(24년 2월)에 미리 작성해도 효력이 있을까요?

가능하다면, 이 계약서로 25년 2월 만기시, 세입자가 대출이 가능할까요?


질문2)

현재시점부터(24년 2월) 26년 2월까지 2년 계약 새로하면서

특약사항에 1년 연장하는 특약을 기입하는 건 어떤가요?


질문3)

부동산소장님께서 25년 2월 전세 만기 후

2년 더 전세 연장하겠다는 세입자의 확약서?를 받아놓겠다 하시는데...

이게 법적 효력이 있을까요?


두서없이 너무 썼지만 선배님들꼐 여쭤봅니다...


댓글


김인턴creator badge
24.02.14 08:21

1) 상호간에 협의하셔서 작성하신 계약서라면 효력이 있으며, 특이사항이 없다면 대출이 가능하실 것 같습니다. 2)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3) 법적 효력이 있습니다. 현재 세입자분과 잘 협의하셔서 무사히 계약이 잘 마무리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센스있게쓰자creator badge
24.02.14 12:24

안녕하세요 자이노님 :) 우선 답변부터 드리면 1) 계약서는 상호 협의하에 진행되는 것이기 때문에 가능할것으로 보입니다만 보증 보험, 대출 여부는 추가적으로 확인해봐야 할 부분 같습니다 2) 새로 작성하기로 합의하고 추가로 1년 연장하는 것은 가능하고, 또 괜찮아 보입니다 3) 법적 효력은 있을 수 있으나 임대차보호법이 좀 더 강력하기에 확실할수는 없습니다, 다만 법적으로 갔을 때 입증은 할 수는 있겠습니다 앞으로 1~2년뒤의 일들에 대한 리스크를 100% 제거하기에는 불가능한 일이기에 가장 정확하게 하려면 다시 새로 계약서를 쓰는 방법 + 3년 계약이 명확하게 짚고 넘어갈 수 있는 부분으로 보이고, 대출을 받는 부분에 있어서는 은행마다 다르고 충분히 가능하기에 잘 얘기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1호기이시니까 아무래도 걱정이 많이 된다하면, 리스크가 덜 하고 확실한 물건을 하시는게 좀 더 나을것 같습니다 자이노님의 1호기를 응원합니다 :)

월천1
24.02.14 16:51

자이노님 안녕하세요! 1호기를 하게 되셨군요 너무 축하드립니다! 1호기 세입자 분과 3년 전세로 맞추고 싶은데 대출이 나오지 않을까봐 불안한 마음이 크신 것 같습니다! 1) 미리 작성해도 효력이 있을 것으로 보이고 25년 2월 만기더라도 세입자 신용에 큰 문제가 없다면 연장해서 대출 가능할 것 같구요~ 2) 현재시점부터 새로 전세계약서 작성해서 1년 연장하는 특약도 괜찮은 방법이라 생각됩니다. 3) 확약서보다 법적효력이 강한 것이 계약서임으로 위에 말씀하셨던 두 가지 방법 중 하나로 세입자와 잘 이야기해서 이야기 나눠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커뮤니티 상세페이지 하단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