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거주 기간 동안 집주인이 바뀔 경우 계약서를 다시 써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제목과 마찬가지로 임대 거주 기간 중 임대인이 바뀔 경우 임차계약서를 다시 작성해야 하는지에 관한 문의입니다.


정확한 일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 2023.12.19 임대인과 임차계약을 맺었습니다.


- 2024.02.23 임대인과 임차 계약이 실행됩니다.


- 2024.02.26 임대인(매도자)이 매수자에게 매도 예정입니다.



2023.12.19 임대인과 임차계약을 부동산에서 맺었으며 당일 전입신고, 확정일자를 받은 상태입니다.


2024.02.26 집주인이 바뀐 뒤 계약서를 다시 작성 후 전입신고, 확정일자를 다시 받아야 할까요?


감사합니다.



댓글


사보이호텔user-level-chip
24. 02. 21. 14:45

안녕하세요 두리콩님. 임대차계약법상 임대차 계약은 집주인이 바뀌더라도 동일하게 승계되기에 굳이 계약서를 다시 쓰실 필요는 없습니다. 매수인의 연락처만 잘 확보해두시면 됩니다. 전입신고, 확정일자는 오히려 다시 하시면 안됩니다. 전입일, 신고일 기준으로 대항력 여부와 배당 순위가 결정되기 때문에 다시 하시면 후순위로 밀려나실 수 있습니다.

빈세니user-level-chip
24. 02. 21. 18:45

안녕하세요 두리콩님,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굳이 계약서를 다시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미 전 임대인과 쓴 계약을 승계하는 꼴이기 때문에 그대로 놔두셔도 무방하다고 생각됩니다. ^^

트레이너가진리user-level-chip
24. 02. 21. 19:31

다른 분들 말씀처럼 승계가되는 상황이라 계약서를 다시 쓰시지는 않아도 됩니다. 대출받으싴 내역이 있으시다면 은행에 알리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마음이 불편하시면 다시 쓰자고 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