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월부 열반기초반 65기 31조 두리콩입니다.
늘 좋은 강의를 제공해 주심에 감사드리며, 열심히 학습 중에 있습니다 ^^
4주 차 3강 강의를 듣는 중에 궁금한 점이 있어 이렇게 질문 올립니다.
'부동산 투자 단계 - ④ 계약 시 넣어야 할 조건'에 관한 부분입니다.

우선 매매 계약을 23년 9월에 체결하고, 잔금을 24년 01월에 처리한다는 예시로 강의에서 설명해 주셨습니다.
이때 점유자(매도인)이 잔금일 날 이사를 가는 경우,
이사일이 고정되어 있어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기가 어렵다고 배웠습니다.

따라서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기 용이하도록 점유자(매도인)와 상의하여
점유자의 이사일을 유동적으로 설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새로운 임차인을 받기 유리하다고 이해했습니다.
이 부분을 이해하면서 궁금한 점을 아래와 같이 질문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만약 점유자와 협의가 잘 돼 점유자(매도인) 분께서 잔금일 이전에 이사를 가주신다고 하시는 경우, 잔금을 제가 다 치루지도 않았는데 순순히 점유자(매도인) 분께서 이사를 가주시나요??

두 번째, 만약 점유자(매도인) 분께서 이사를 23년 11월에 나가시고, 이후 임차인이 23년 12월에 이사를 오게 된 경우.
제가 잔금을 다 치르지 않은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임차인과 계약해 이사를 오게 할 수 있나요??

마지막, 새로운 임차인과 '리모델링 및 수리'를 약속하였을 경우. 잔금을 다 치르지 않은 상황에서 새로운 임차인과의 계약 조건(리모델링)을 이행하기 위해 내 마음대로 리모델링 및 수리를 진행해도 되나요?? 만약 수리했다가 매도인과의 계약이 파기되는 경우 문제되지 않나요??
한 번에 너무 많은 궁금한 부분을 올려 드려 죄송합니다.
매매&임대 과정을 직접 경험해 보지 않다보니 체감적으로 이해가 되는데 한계가 좀 있네요.
너그럽게 봐주시고 귀한 답변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즐거운 주말 보내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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