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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 특약 사항 질문(점유자는 새로운 임차인과 협의하여 이사일을 정한다)

23.09.24

안녕하세요. 월부 열반기초반 65기 31조 두리콩입니다.


늘 좋은 강의를 제공해 주심에 감사드리며, 열심히 학습 중에 있습니다 ^^


4주 차 3강 강의를 듣는 중에 궁금한 점이 있어 이렇게 질문 올립니다.


'부동산 투자 단계 - ④ 계약 시 넣어야 할 조건'에 관한 부분입니다.







우선 매매 계약을 23년 9월에 체결하고, 잔금을 24년 01월에 처리한다는 예시로 강의에서 설명해 주셨습니다.


이때 점유자(매도인)이 잔금일 날 이사를 가는 경우,


이사일이 고정되어 있어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기가 어렵다고 배웠습니다.







따라서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기 용이하도록 점유자(매도인)와 상의하여


점유자의 이사일을 유동적으로 설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새로운 임차인을 받기 유리하다고 이해했습니다.


이 부분을 이해하면서 궁금한 점을 아래와 같이 질문 드리고자 합니다.



질문 1.





첫 번째, 만약 점유자와 협의가 잘 돼 점유자(매도인) 분께서 잔금일 이전에 이사를 가주신다고 하시는 경우, 잔금을 제가 다 치루지도 않았는데 순순히 점유자(매도인) 분께서 이사를 가주시나요??





질문 2.





두 번째, 만약 점유자(매도인) 분께서 이사를 23년 11월에 나가시고, 이후 임차인이 23년 12월에 이사를 오게 된 경우.

제가 잔금을 다 치르지 않은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임차인과 계약해 이사를 오게 할 수 있나요??





질문 3.





마지막, 새로운 임차인과 '리모델링 및 수리'를 약속하였을 경우. 잔금을 다 치르지 않은 상황에서 새로운 임차인과의 계약 조건(리모델링)을 이행하기 위해 내 마음대로 리모델링 및 수리를 진행해도 되나요?? 만약 수리했다가 매도인과의 계약이 파기되는 경우 문제되지 않나요??



한 번에 너무 많은 궁금한 부분을 올려 드려 죄송합니다.


매매&임대 과정을 직접 경험해 보지 않다보니 체감적으로 이해가 되는데 한계가 좀 있네요.


너그럽게 봐주시고 귀한 답변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즐거운 주말 보내세요 ^^


댓글

콜린
23.09.25 13:31

실제 투자를 하다보면 이런 경우들이 많이 생기겠네요 두리콩님, 시소님 감사합니다~

닉수기
23.09.24 14:40

와 이런 깊은 질문까지 하시다니 두리콩님 대단하십니다!! 저는 내용도 질문도 이해를 못해 몇번을 다시 봤네요^^; 덕분에 많이 배웠습니다 감사합니다~

가을하늘12
23.09.24 11:53

두리콩님 질문으로 강의내용을 더욱 풍성하게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임장/인테리어/매도/세금.... 실전투자에 앞서 이해하고 배울부분이 많네요~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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