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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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값이 하락하는데, 부동산 증여 건수는 왜 늘어나는 걸까요?

안녕하세요? 김철종 세무사입니다.


최근 부동산 가격 하락 흐름이 지속되면서, 아파트 증여가 다시 늘고 있다고 합니다.




지난 2월 21일 한국경제 보도에 따르면,

증여 건수는 지난 해 9월 14,392건까지 하락했지만

이후 10월부터 꾸준히 증가세에 있으며 2024년 1월 증여 건수는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고 합니다.

(출처: https://n.news.naver.com/article/015/0004951301?sid=101)


왜 집값이 하락하는 추세에서 증여 건수는 늘어나는 걸까요??


이는 사전증여를 통해 절세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사전증여는 향후 상속세나 증여세를 줄이기 위한 대표적인 절세 방법 중 하나입니다.


보유중인 재산을 자녀에게 사전증여한 후 10년이 지나 동일 자녀에게 또 다시 증여하더라도

사전증여한 재산은 증여재산가액에 합산되지 않습니다.



또한, 사전증여한 후 10년(상속인 외: 5년)이 지나 상속이 개시되면

사전증여한 재산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사전증여한 후 10년이 지나면 증여재산가액 또는 상속세 과세가액에 합산되지 않아

향후 증여세 또는 상속세를 크게 줄일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상속의 경우에는 상속 시기를 마음대로 조절할 수 없기에

사전증여 후 10년 이내에 상속이 개시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상속세 과세가액에 합산되는 금액은

상속개시일 시점의 가액이 아닌 증여 당시 시점의 가액이 됩니다.


예를 들어 10억 짜리 아파트를 자녀 2명에게 증여한 후

10년 내에 상속이 개시(상속 시점 아파트 가액 15억)된다면,

상속세 과세가액에 합산은 되겠지만

합산되는 금액은 상속 시점의 15억이 아닌 증여 시점의 10억이 되고,

이것만으로도 최대 1억에 가까운 상속세를 줄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전증여는

특히나 집값이 일시적으로 하락하는 시기에 더 큰 절세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10억짜리 아파트가 부동산 하락기에 8억으로 떨어졌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8억일 때 자녀에게 증여 시 자녀는 약 1.6억의 증여세를 부담하고 그 아파트는 자녀 소유가 됩니다.

이후 집값이 다시 10억으로 회복한다면 상승분 2억에 대한 증여세는 전혀 없이 그대로 자녀에게 귀속됩니다.

만약 12억까지 오른다면?

상승분 4억에 대한 증여세 부담 전혀없이 그 이익이 전부 자녀에게 귀속될 것입니다.


만약 10억일 때 자녀에게 증여한다면 약 2.2억의 증여세가 발생합니다.

12억일 때 자녀에게 증여한다면 약 2.9억만큼 증여세가 발생하게 됩니다.

8억일 때보다 6,000만원, 1.3억만큼이나 증여세를 더 내야하는 것이죠.

반대로 얘기하면, 8억일 때 사전증여한다면 최대 1.3억만큼의 증여세를 아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증여 트렌드는 부동산 뿐만 아니라 주식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위 사진은 제가 네이버에서 '주식 하락장 증여' 키워드로 검색하자 나온 기사 헤드라인 모음입니다.

부동산 뿐만 아니라 주식도 주가 하락 시기에 증여가 늘어나고,

특히 상속세 등 세금 고민이 큰 오너 일가에서 더욱 적극적으로 이러한 하락 시기를 활용합니다.


집값이 하락하는데 부동산 증여 건수가 늘고 있다는 건

부동산 가격 하락이 이제는 어느 정도 진행되었다고 판단하고

이 시기를 절세에 활용하고자 하는 분들이 늘고 있다고 해석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김철종 세무사(아이언벨)

https://blog.naver.com/semugongg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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