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철종 세무사입니다.
최근 부동산 가격 하락 흐름이 지속되면서, 아파트 증여가 다시 늘고 있다고 합니다.
지난 2월 21일 한국경제 보도에 따르면,
증여 건수는 지난 해 9월 14,392건까지 하락했지만
이후 10월부터 꾸준히 증가세에 있으며 2024년 1월 증여 건수는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고 합니다.
(출처: https://n.news.naver.com/article/015/0004951301?sid=101)
왜 집값이 하락하는 추세에서 증여 건수는 늘어나는 걸까요??
이는 사전증여를 통해 절세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사전증여는 향후 상속세나 증여세를 줄이기 위한 대표적인 절세 방법 중 하나입니다.
보유중인 재산을 자녀에게 사전증여한 후 10년이 지나 동일 자녀에게 또 다시 증여하더라도
사전증여한 재산은 증여재산가액에 합산되지 않습니다.
또한, 사전증여한 후 10년(상속인 외: 5년)이 지나 상속이 개시되면
사전증여한 재산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사전증여한 후 10년이 지나면 증여재산가액 또는 상속세 과세가액에 합산되지 않아
향후 증여세 또는 상속세를 크게 줄일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상속의 경우에는 상속 시기를 마음대로 조절할 수 없기에
사전증여 후 10년 이내에 상속이 개시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상속세 과세가액에 합산되는 금액은
상속개시일 시점의 가액이 아닌 증여 당시 시점의 가액이 됩니다.
예를 들어 10억 짜리 아파트를 자녀 2명에게 증여한 후
10년 내에 상속이 개시(상속 시점 아파트 가액 15억)된다면,
상속세 과세가액에 합산은 되겠지만
합산되는 금액은 상속 시점의 15억이 아닌 증여 시점의 10억이 되고,
이것만으로도 최대 1억에 가까운 상속세를 줄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전증여는
특히나 집값이 일시적으로 하락하는 시기에 더 큰 절세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10억짜리 아파트가 부동산 하락기에 8억으로 떨어졌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8억일 때 자녀에게 증여 시 자녀는 약 1.6억의 증여세를 부담하고 그 아파트는 자녀 소유가 됩니다.
이후 집값이 다시 10억으로 회복한다면 상승분 2억에 대한 증여세는 전혀 없이 그대로 자녀에게 귀속됩니다.
만약 12억까지 오른다면?
상승분 4억에 대한 증여세 부담 전혀없이 그 이익이 전부 자녀에게 귀속될 것입니다.
만약 10억일 때 자녀에게 증여한다면 약 2.2억의 증여세가 발생합니다.
12억일 때 자녀에게 증여한다면 약 2.9억만큼 증여세가 발생하게 됩니다.
8억일 때보다 6,000만원, 1.3억만큼이나 증여세를 더 내야하는 것이죠.
반대로 얘기하면, 8억일 때 사전증여한다면 최대 1.3억만큼의 증여세를 아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증여 트렌드는 부동산 뿐만 아니라 주식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위 사진은 제가 네이버에서 '주식 하락장 증여' 키워드로 검색하자 나온 기사 헤드라인 모음입니다.
부동산 뿐만 아니라 주식도 주가 하락 시기에 증여가 늘어나고,
특히 상속세 등 세금 고민이 큰 오너 일가에서 더욱 적극적으로 이러한 하락 시기를 활용합니다.
집값이 하락하는데 부동산 증여 건수가 늘고 있다는 건
부동산 가격 하락이 이제는 어느 정도 진행되었다고 판단하고
이 시기를 절세에 활용하고자 하는 분들이 늘고 있다고 해석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김철종 세무사(아이언벨)
https://blog.naver.com/semugongg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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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
희망보리 : 절세효과가 있어서 그렇군요. 항상 유익한 글 오려주셔서 고맙습니다^^
김안녕 : 좋은 글 감사합니다 :) !!
케익교환권 : 오와오.... 시장 분위기에 맞게 절세할 수 있는 전략이네요! 감사합니다~~
지꿀 : 증여, 상속, 절세에 관한 지식 공유 감사합니다. 하락장에 증여하는게 절세측면에서 유리하겠네요!
구세주 : 절세측면에서 유리할 수 있군요 감사합니다
알뜰숲 : 증여세에 대한 몰랐던 지식을 알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
래미와함께 : 오늘도 하나 배워갑니다!!! 세금을 잘 배우고 대비하는 것만 하더라도 돈 버는 것이네요!!
돈사냥 : 오.... 증여세...! 감사합니다~
아나틀리에 :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역시 세금도 공부가 필요한 거 같아요.
도도한 : 사전증여 !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