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비과세 기준이 명확히 언제인지 잘 모르겠어서 한참을 찾아보다가 동료의 조언으로 이 곳에 글을 남깁니다.
우선 저는 2021년 10월에 분양가상한제 아파트 청약에 당첨된 후, 2023년 8월 말에 입주하여 11월에 등기를 쳤습니다.
제가 1호기를 하게 되면 2주택이 되는데,
종전주택 취득일을 청약 당첨된 날 기준으로 보는지, 등기친 날을 기준으로 보는지 헷갈립니다.
(당첨된 날 기준이면 1년이 지나 비과세 요건이 충족되는데, 등기친 날로 하면 충족이 안됩니다.)
혹시 비과세 기준이 안 되더라도 좋은 물건을 찾으면.. 1호기를 하고 싶은데.. 비과세 요건이 될때까지 기다렸다 투자해야 할까요,,?
선배님들의 조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댓글
나니리님 안녕하세요! 일시적 1가구 2주택 취득일 기준일은 원칙적으로 양도일이나 취득일은 잔금일입니다. 그러나, 취득일은 매매와 분양권 취득이 서로 다릅니다. 일반 매매로 인한 주택 취득 시 잔금일과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이 취득일이 됩니다. 분양권의 경우 잔금일과 사용승인일 중 늦은 날이 취득일입니다. 보통 잔금일이 사용승인일 이후인 경우가 많지만, 공사가 늦어지는 경우 잔금일이 지난 후 사용승인 일이 되기도 합니다. 이경우 잔금을 완납하더라도 취득 날짜는 사용승인일이 됩니다. 비과세 기준을 고민하시다가 좋은 물건을 놓칠까 고민중이신것 같아요 항상 선택의 순간에 고민이 많이 되실텐데...!! 단지의 가치에 따라 치루게될 양도세와 앞으로 상승할 가치중 기회비용을 금액적으로 시각화해서 고민해보셨으면 합니다. 명확하게 매수 희망 하려는 단지와 매도하려는 단지를 기반으로 월부 투자코칭을 통해 가치에 대해서 생각한 고민을 해결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나니리님 투자생활 응원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나니리1님 :)
비과세 기준에 따른 투자방향에 대한 고민이 있으신 것 같아요..!!
앞서 말씀주신 것처럼 분양권 취득일의 경우 일반 매매와 다르게 사용승인일, 잔금일 중 늦은 날을 기준으로 합니다.
나니리1님께서 비과세 기준을 채우지 못하더라도 투자하고 싶은 좋은 물건을 찾으셨을 때, 시소님 말씀처럼 세금 부분을 실제로 직접 계산해보시고 편익vs비용을 잘 판단해보시어 결정내리시기를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아래 부동산계산기 홈페이지에서 비과세 기준을 채울 경우, 채우지 못할 경우를 각각 산정해보신 뒤에 고민해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https://xn--989a00af8jnslv3dba.com/
모쪼록 좋은 결정 및 투자생활 이어나가시기를 응원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나니리1님 일시적 1가구 2주택 비과세 요건에 대해서 고민이 있으신거 같은데요~ ■ 일시적 1가구 2주택의 요건을 먼저 보겠습니다 ①종전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 경과 후 신규주택 취득 ②양도일 기준 종전주택 2년이상 보유 ③신규주택을 취득하고 3년 이내에 기존주택 양도 나니리1님 사례를 한번 보면 21년 이후에 분양권을 취득하게 되면 주택수로 간주하게 됩니다. 21년 10월에 청약에 당첨되셨기 때문에 ①번의 의거하여 1년이상 경과한것으로 보입니다. 1호기를 하게 되시면 1호기 등기를 가져온 그날부터 3년이내에 종전주택을 매도하셔야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당연히 기존 주택은 2년이상 보유를 하신상태여야 되겠죠 그렇게 되면 비과세가 될것 같습니다. 세무사가 아니다보니 정확하지 않을 수 있고 아직 투자공부가 덜 됐다면 조급함으로 빨리 1호기를 하는것보다 공부를 하고 앞마당을 만드신 후인 24년 11월 이후에 1호기 등기를 가져오는게 좋을것 같습니다. 세금문제는 확실하게 하는게 좋기때문에 세무사분에게 문의해보시는게 가장 정확할거 같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