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비과세 기준이 명확히 언제인지 잘 모르겠어서 한참을 찾아보다가 동료의 조언으로 이 곳에 글을 남깁니다.
우선 저는 2021년 10월에 분양가상한제 아파트 청약에 당첨된 후, 2023년 8월 말에 입주하여 11월에 등기를 쳤습니다.
제가 1호기를 하게 되면 2주택이 되는데,
종전주택 취득일을 청약 당첨된 날 기준으로 보는지, 등기친 날을 기준으로 보는지 헷갈립니다.
(당첨된 날 기준이면 1년이 지나 비과세 요건이 충족되는데, 등기친 날로 하면 충족이 안됩니다.)
혹시 비과세 기준이 안 되더라도 좋은 물건을 찾으면.. 1호기를 하고 싶은데.. 비과세 요건이 될때까지 기다렸다 투자해야 할까요,,?
선배님들의 조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