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투자 선배님들로 부터 항상 많은 도움 받고 있습니다.
초보투자자로 모르는 것이 대부분이라 오늘도 이렇게 도움을 청합니다.
1) 임차인이 보증금 대출을 받을 경우, 해당 은행에서 임대인 계좌로 보증금을 입금시켜 준다고 들었습니다. 보증금으로 매매 잔금을 치르기로 매매계약한 경우에 이 입금계좌를 누구의 것으로 하는게 좋을까요? 현 점유자인 매도인의 것을 알려줘야 하는지, 아니면 매수자의 것을 알려줘야 하는지... 임차인이 이렇게 대출을 받을 시 질권관련서류를 임대인에게 우편으로 보내준다고 하던데 그걸 매수자인 제가 받아야 하는데 그럼 제 계좌로 받는게 맞지 않나 싶은데, 잔금을 보증금으로 처리하기로 하면 임차인이 매도자의 계좌로 바로 입금하는 경우가 있다고 들어서 어떻게 하는게 맞는건지 모르겠습니다..ㅠㅠ
2) 매매계약서상의 잔금일보다 실제 잔금일이 앞당겨져서 날짜가 다를때, 이를 새로 명기하는 서류가 있나요? 계약서를 다시 쓰는지, 아니면 추가로 적는 란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3) 최종적으로 등기부등본에 내용이 변동되면 바뀐 등기부등본에 대해서 본인은 어떻게 알수 있을까요? 등기부등본 완료 됐다고 법무사가 연락을 주는지, 아니면 제가 알아서 찾아보는 건지....
4) 집이 제것이 되고 나서 세금납부는 어떻게 알고 하면 될까요? 법무사가 연락을 주나요?
5) 임차인 들어오기 전 입주청소는 필수로 해야 할까요? 만약 해야 한다면 입주 청소는 임대인이 부담하는 걸까요? 수리는 필요없는 상황인데...
댓글 0
케익교환권 : 다이아몬딩님~~ 1) 이 경우에는 잔금을 보증금으로 할 때 계약서를 어떻게 쓰는지가 중요합니다. 신규 임차인이 매도자와 계약하여 다이아몬딩님께서 승계받을 때는 매도자가 받으면 되고, 다이아몬딩님과 계약한다면 다이아몬딩님이 받으시면 됩니다! 2) 실제 잔금일을 앞당긴다면 계약서를 다시 쓰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3) 다이아몬딩님 댁으로 등기가 배송됩니다! 4) 세금납부는 친절하게 우편이 옵니다 ㅎㅎㅎ 5) 입주청소는 보통 임차인이 부담합니다. 그런데 전세맞추는게 너무 어렵다면 입주청소정도는 해줄수도 있는 것 같아요! 1~2번같은 경우에는 부동산 사장님께도 여쭤보시고 체크해보시기 바랍니다! 잔금까지 무사히 처리되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