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할 수 있는 환경 감사합니다!
실거주 매매 관련 문의 드립니다.
하기와 같은 상태에서 특약을 어떻게 추가해야 문제 없을지 궁금하여 글 남깁니다.
현 상태
- 매매하려는 집(실거주용) 전세입자 거주 중(24년 6월 중순 계약 만료)
- 가계약금 1천만원 입금함
- 약 일주일 후 계약서 쓰고 가계약금 포함 계약금10% 입금예정
- 24년 6월 중순 중도금 65% 입금 예정(세입자 내보낼 전세비)
- 24년 6월 세입자 나간 후 인테리어 2주 진행 후 입주
- 25년 1월 잔금 25% 입금 후 등기
: 세입자가 살고 있는 집을 매매하여 중도금으로 세입자 전세금 마련하여 내보낸 후
인테리어(2주) 하고 들어가 살다가 6개월 후 잔금 치르고 등기 가져옵니다.
(매도자 등기 문제로 25년 1월 등기 조건)
궁금한 점
1. 24년 6월에 세입자 내보내고 인테리어 후 입주한다는 내용,
25년 1월에 잔금 후 등기 가져온다는 내용은 계약서에 써 넣고 추가로 어떤 특약으로 넣어야 하나요?
2. 세입자 내보내고 인테리어 후 입주하면 등기는 가져오지 않은 상태에서
전입신고만 하고 거주 가능한가요?
이때 제 권리를 지키기 위해 따로 할 수 방법이 있나요?
(예를들면 추가 특약?내용)
기본적인 매매와 전세 프로세스의 특약을 공부하여 정리해 두었는데
선 매수 후 등기를 나중에 가져오는 프로세스는 잘 알지 못해 문의 남깁니다.
소중한 의견 부탁 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