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강후기

[삼35오 20억 달성 독서 습관 만들조 써니호부부] 열중 4주차 강의 후기

  • 24.03.09






이번 강의는 양파링님의 전세빼기의 모든것을 담은 강의였습니다.

제가 1호기 전세를 맞춘지 얼마 되지 않아서인지, 더 의미있게 들었던 강의였습니다.

참 신기한게 이 강의를 작년 열중반 때도 들었었는데

그 때는 아~ 그렇지. 그렇구나. 하는 가벼운 마음으로 듣고 흘려버렸는데.

지금은 아 이렇게 꼭 해야겠다. 다음엔 꼭! 하며 마음에 되새기며 듣게 되더라구요.

특히, 전세를 뺄 때, 가격, 임대기간을 정하는 부분에서 적용점을 많이 찾았던 것 같습니다.

현재 전세 시장의 상황 - 기회닷!
  1. 현재 서울 25개 구 中 9개 구가 평균 전세가율 60% 돌파
  2. 신축, 실수요 가치가 높은 구축 중심으로 전세 상승폭 높음 ▶ 신축, 전용84 배제하지 말고 챙겨볼 것!
  3. 주변 입주가 많은 경우 전세가율이 오히려 높기도 한 이유?

포항처럼 집주인이 나중 입주를 걱정해 매매는 미리 내놓는데, 전세는 지금 당장 많아지는거 아니니까.

대구 처럼 지금 입주가 많아지는데는 구축 집주인들이 굳이 전세를 또 돌려 더 가져가기 보다는 매매로 내놓아서 오히려 전세물량이 적기도 함.

(근데 수성구처럼 오래 들고갈 구축은 전세가 많음. 신축 입주하고도 오래 가져가려고 전세로 돌림)

  1. 입주가 많은 지역도 결국 가치에 귀결 - 신축이 전세가 먼저 정리되고, 구축이 나중에 오름.

전세 셋팅을 위해 알아야 할 필수 사항

특수한 전세셋팅1. 주인전세

  1. 주인전세인데 대출 받고 싶어하는 경우?

집주인이 1,2주택자면 왠만하면 가능. (집 팔면 무주택자, 1주택자 되니까)

단, 1금융권은 불가. 2금융권은 가능(최대 80%까지)

  1. 집주인이 주담대가 있는데, 전세 대출 받아서 갚아준대요?

집주인이 집 팔면 나에게 받은 차액 + 전세 대출로 갚는 것 가능.

전세계약서로 이런 형태의 계약임을 알리고, 전세 대출 승인이 나면 주담대 은행으로 바로 감.

특수한 전세셋팅2. 세안고

새롭게 계약을 할지 vs 승계 받을지 결정

  1. 승계 받으면 따로 계약서를 쓰지 않아도 되지만, 임차인이 불안해 하면 써도됨.
  2. 승계 받을 때, 임대차 계약서 사본&원본 요청! (전세 대출 받았는지, 근질권 설정 확인)

① 전세보증금액 : 현재 전세 시세와의 비교

② 임대 만료일 : 재계약 시기 주변 공급물량 체크

③ 계약갱신권 사용 여부

- 주변 공급 많으면 재계약 유리 : 계갱권 썼으면, 3개월 내 돈 돌려줘야 함.

- 주변 공급 없고, 전세가 너무 낮게 껴있으면 계갱권 쓴거 승계가 유리

★ 임차인과 재계약/전세가 조정 협의 해볼것! 안 해줄 것 같아도, 생각보다 OK하는 경우 있음.

- 현재 시세보다 높게 껴있으면 : 내가 투자금 가능한 부분 만큼만 내려서 재계약 유도. 대신, 감액분 바로 준다! 집 더이상 안보여줘도 되고, 입주자가 들어오면 이사가셔야 한다.

- 현재 시세보다 낮게 껴있으면 : 조금 더 올려주더라도 재계약 원하는 경우도 있음(오래 거주하시고 싶어하는 경우)

※ 임대 빼기가 어려운 시장에서는 or 잔금 리스크가 있는 절대가 높은 물건 일 때

- 주인전세

- 기존 임차인 계약(만기가 긴 전세 낀 물건)

- 전세 대기 손님

- 공실

매물을 찾기!

단, 상황이 유리해도 비싼 가격으로 매수하면 안됨!

최저가 가격에 맞춰 가격 협상해 보기!

★ 묵시적 갱신 되지 않도록, 계약만료 6~2개월전 재계약 의사 물어봐야 함.

★ 전세 재계약시 계갱권 쓴 것임을 명시해야 함.

특수한 전세 셋팅3. 법인

  1. 법인의 업종, 업태, 설립연도 확인 + 특약 대비
  2. 특약

① 전세권 설정과 관련된 비용(등기 설정 및 해지)은 임차인이 부담한다

② 계약 만료 시 전세금 반환과 동시 전세권 해지

③ 전세권 설정에 의한 권리로 담보대출, 근저당 설정 등 대출 금지

④ 원상회복 반환 의무(금연 등)

⑤ 실제 거주할 개인을 특정하 정보(강제할 부분은 X)

★ 계약 단계에서 체크해야할 것 ★

  1. 매수 결정 - 등기부 등본

① 갑구 : 소유자 - 계약자와 동일한지? (공동명의이면, 2명 다 의사를 다 확인한 상태로 계약)

② 열람일시 : 등기부 등본은 3번 확인해야 함(가계약, 본계약, 잔금)

※ 잔금할 때, 대출 상환 후 반드시 상환 영수증 확인

법무사분이 돈을 받아서 대신 갚고 은행일을 처리해주지만, 실제 상환이 끝났다는 "전액 상환 영수증"을 받는 것 까지 확인!

2. 매매 계약

  1. 특약기재

☆ 매도인은 매수인의 전세 임대 적극 협조 (별 것 아닌 것 처럼~ 당연한 것 처럼~)

☆ 잔금일은 상호협의 하에 앞당길 수 있음 - 전세 셋팅 대비 위해!

  1. 인적사항 : 계약서 = 등기부등본 = 신분증 = 입계계좌

3. 임대 계약

  1. 임대 기간 : 계약 마지막 날짜가 공휴일이 아니게끔 (은행 업무 때문에)
  2. 특약 기재

☆ 만기 도래하여 이사할 의사가 있을 시 "4개월" 이전 통보하여야 한다.

☆ 계약 만기시 임차인은 새로운 계약이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집 보여주기)

※ 요즘 전세 사기 이휴 이후, 임대인으로서 준비할 수도, 임차인으로서 요청할 수도 있는 내용!

국제, 지방세 체납, 근저당권 이자체납 사실이 없음을 고지한다. (납입 증명서 인터넷 발급 가능)

★ 진짜 중요! 임대보증금을 반환하는 대상이 달라질 경우

1) 임차인이 근질권 설정하는 경우(은행가 임차인의 관계, 부동산에는 등기되지 않음)

2) 임차인이 LH 상품을 이용하는 경우

3) 가족에게 전세금 돌려주는 경우? 계약 당사자 및 전세금 반환 방법 특약 기재 & 반환 후 영수증 수령

▷ 통지서 계약서와 함께 보관, 임차인 전화번호에 "전세금 반환 주의" 써놓기

※ 법률 고민 : 대한법률구조공단, 법률상담플랫폼(로톡)

내 물건 1등 만들어 전세 빨리 빼는 법

1, 적정 전세가

지 : 평형 간 경쟁력 확인, 매물 갯수 확인 (호가, 실거래가)

- 전세 매물 많을 시 : 나보다 하위평형과 비슷하면 경쟁력 있음

- 전세 매물 없을 시 : 나보다 하위 평형보다 약간 높게, 상위 평형 보다 저렴하게 설정.

활권 : 나보다 하위/상위 단지 경쟁력 확인, 매물 갯수 확인

- 전세 매물 많을 시 : 나보다 하위 단지와 비슷하면 경쟁력 있음

- 전세 매물 없을 시 : 나보다 하위 단지보다 약간 높고, 상위 단지보다 저렴하게 설정.

급 : 최근 입주 / 현재 입주 / 다음 입주 공급량 & 전세가 확인

- 최근 입주 : 전세가가 정리가 됐는지?

- 현재 입주 : 신축 하위 평형과 경쟁력 가져가기

☆ 사전점검 기간부터 임대인, 임차인 본격적으로 움직인다! +- 3개월!

- 다음 입주 : 최대한 빨리 빼야하는지? 경각심 가져가기

☆ 소액 투자 시에는 1) KB시세-매매-일반 2) 90% 3) 승인시점 기억하기!

+ 특약으로 보완

"전세보증금이 전세반환보증보험 가입금액을 초과할 시에는 가입가능한 금액으로 전세계약서를 재작성 하기로 한다."

2. 임대 기간 설정

재계약 예상 시기 입주 물량 체크 → 위치, 물량, 시기 등으로 영향도 고려 → 조금 더 비싸더라도 리스크를 줄이는 물건을 협상해보기?

학군지 + 30평대 : 성수기(1~2월) / 비수기 (가을 - 수능시즌)

가족단위 수요 외 10,20평대 : 성수기(가을, 결혼, 입학 등 대부분의 고른 수요)

공통 비수기 : 여름(장마,휴가철), 겨울, 명절 연휴 등

트폴리오

주택수가 늘어날수록 임대포트폴리오를 통한 재계약 시기 분산


<BM>

  1. 현재 전세 상황 : 신축, 실수요 가치 높은 구축, 84까지 꼼꼼하게 볼 것!
  2. 특수한 전세 셋팅 시, 계약 단계별 주의할 점 투자 매뉴얼 자료에 정리 잘 해둘것
  3. 조건이 애매하다고 투자 기회 포기할게 아니라 물건을 만들 수 있어야 한다.

- 전세 세 가격이 애매하게 껴있을 때 물건 만들기!(전세가 재협의)

- 공급&잔금 리스크 있을 때 주인전세, 만기 긴 전세, 공실, 전세 대기손님 조건 물건 만들기

4. 전세 셋팅 할 때 가격 설정 단.생.공! 임대기간 결정 공.수.표 매뉴얼에 정리해두고 기억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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