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현재 당근자판기 에어비엔비 강의를 수강하고 있는 수강생 입니다.
현재 강의를 듣는 와중 괜찮은 매물들을 골라 적합한 건물인지 정부24를 통한 건축물대장을 확인하던 중
아래사진과 같이 용도가 주택으로 표기된 건물만 외도민 승인이 가능하다고 보았습니다.
(*아래 사진의 출처는 당근자판기님 블로그에서 가져왔습니다.)

허나 제가 조사한 매물 중 주용도는 근린생활시설이나 건축물 현황의 용도는 주택으로 나와 이런경우는 외도민이 가능한것으로 보면 좋을지, 주용도에 근린생활시설이 들어간다면 해당건물은 외도민 불가인 건물로 보면 좋을지 문의 드립니다.


또한 아래와같이 근린생활시설 층을 제외한 2,3층 주택에 대한 외도민이 가능한지도 문의드립니다.

(숙소고르는데 있어 법적으로 문제없는 매물을 정확하게 찾으려고 하다보니 질문이 길어 졌네요ㅠㅠ )
감사합니다!
댓글
안녕하세요 황대환님! 해당 표에, 주택이 들어가 있다면 이용 가능합니다! (1,2번 질문 들다 가능) 단, 간혹가다 '주택, 점포' 이렇게 들어가있는 경우가있는데. 이 경우는 해당 구청에 문의 해봐야 합니다! 상세한 기준은 지역/구별로 다를 수 있으니 구청에 문의하여 정확한 기준을 안내받아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대환님의 에어비앤비 시작을 응원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