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전26기 갱튜님과 춘3월 꽃길로7ㅏ조 변화의시간] 주택 임대차 신고(온라인), 너무 쉬움 주의!!!!



갱튜터님과 갱GGZ 환경에서 벚꽃실전을 하고 있는

"변화의시간"입니다.


며칠전 동료 "브리"님의 톡


그런 시스템이 있는줄도 몰랐던 저는

부사님께 전화합니다.


잘 모르십니다.

알아봐 달라고 하니 세입자와

통화를 한 번 해보라고 합니다.


문자만 보내고 통화 한 번 한 적 없는 세입자와

처음으로 통화를 해봅니다.

기억에 없다고 합니다.


부사님께 말씀드리니

갱신계약이니 상관없을거라고 하십니다.


검색을 해봅니다.

법이 바뀌어서 2024년 5월까지 유예기간이니

그 안에 하라고 합니다.


다시 부사님께 해달라고 요청!!!

띠로리~~~

저더러 하랍니다 하하 ㅋㅋㅋㅋㅋ

계약할 때만 일잘러 부사님!!



그러나 우리의 갱GGZ 튜터님이 누구신가요!!!

아주 상세히 알려주십니다.

혹시 모르니 알아보라고

관련기관 전화번호까지 알려주십니다.

넘나 자상함^^


주민센터로 곧바로 전화를 해보니

계약서를 갖고 오랍니다.


지금 AI세상에 계약서를 갖고 오라니......

다들 온라인으로 하던데 뭘 직접가냐!!

온라인으로 하는 방법을 알려달라 했더니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들어가서 하랍니다.

뚝......

그건 나도 알거든?



튜터님이 알려주신 글을 보고

한 땀 한 땀 해봤습니다.

헉!! 넘나 쉽다!!!

5분도 안 걸림.


그래서 어떻게 하는지 여러분께 알려드리겠습니다.


눈 크게 뜨고 따라와 보세요!!!



1. 전월세 신고제란?

2019년 8월 발의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에 포함된 제도로, 임대인과 임차인 간 주택 임대차(전월세) 계약 때 임대계약 당사자, 보증금, 임대료, 임대기간, 계약금 및 중도금과 잔금 납부일 등의 계약 사항을 30일 내에 시·군·구청에 신고하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는 준비기간을 거쳐 2021년 6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 다만 신규 제도 도입에 따른 적응을 고려해 2024년 5월 31일까지는 계도기간으로 운영,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다.


[네이버 지식백과] 전월세 신고제 (시사상식사전, pmg 지식엔진연구소)


https://terms.naver.com/entry.naver?cid=43667&docId=5840027&categoryId=43667



2.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주택임대차 신고 이력조회를 누르면 이런것이 뜹니다.


요기서 검색을 하면 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 아래처럼 정보가 뜹니다.

만약 아무것도 없다면 등록 하시면 됩니다.

주택임대차신고 탭을 누르고 들어가서

요거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계약서는 사진파일 준비하셔서 첨부하시면 됩니다.

거래인 작성은

임대인, 임차인 둘의 정보를 모두 입력하시면 아래에 정보가 뜹니다.


끝!!!

참 쉽죠 잉~~~


저처럼 몰랐거나

아직 안하신 분이 계시다면

언능 확인해보시고 신고하세요!!!!


♡갱GGZ포레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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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다시시작user-level-chip
24. 11. 26. 15:34

감사합니다~ 저도 곧 전세 임대 하고 나면 해봐야 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