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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는 말할 수 있다. 저 1호기할 때 이거 몰랐습니다. [쥬니쥬니]

24.03.14





안녕하세요.

아낌없이 고싶은 기버꿈나무,

받니받니 아니고 쥬니쥬니입니다 :)





저는 흰눈이 펑펑 내리던

작년 12월에

1호기 계약을 했었는데요.


오늘 퇴근길에

지난 1호기 과정을 돌아보다 문득,



너무 사소해서,

어쩌면 너무 당연해서,

아무도 알려주지 않았던,


모두가 다 아는데

나만 모르는 것 같아서

주변에 선뜻 물어보지 못했던

것들이 떠올랐습니다.



지금에 와서야

계약을 한 번 해보고 나니

그때 경험했던 것들이 모두

당연한 것임을 받아들이게 되었지만,


강의를 그렇게 많이 듣고

카페 글을 그렇게 많이 읽었음에도


첫 계약을 할 당시에는

참 모르는 것이 많았습니다.



글을 읽어보시면

'어떻게 저런 걸 모를 수 있지?'

라고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1호기 전의 저처럼,

아직 매매계약을 안 해보신 분이라면

저와 비슷한 고민을 갖고계신 분이

분명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글을 통해

몰랐던 것을 단 하나만이라도

알아가게 되시길 바라면서

시작해보겠습니다 :)



살짝.. 부끄럽네요..ㅎㅎ









1. 특약 내용을 가계약 전 전부

확인받아야 하는 줄 알았습니다.


가계약 때는 정말 중요한 특약만 들어가면 된다.

세세한 특약은 본계약 때 챙긴다.



나 쥬니쥬니, 월부에서 배운 사람~

가계약 전에 특약문구 확인해야한다는 건

알고있지~



매매가 협상을 끝내고

저는 부사님께 바로

장문의 카톡을 보냈습니다.


여러분은 이러지 마세요...



미리 정리해뒀던 특약문구에

날짜금액만 바꿔서

통째로 전송을 한 것이죠.


이렇게 보내면 백이면 백

사장님들이 안 좋아하십니다.


그리고 나중에 들어보니 이게 오히려

초보티 팍팍 나게 하는

요소라고 하더라고요.







제 문자를 받으신 사장님께서

이렇게 간략하게 정리를 해서

보내주셨는데요.


저는 여기서


왜 내가 보낸 특약문구 다 안넣어주셨지??

하나라도 빠짐없이 다 들어가야 되는데


라고 생각해서

사장님께 전화를 걸었습니다.


사장님께서는 그런 세세한 항목은

본계약 때 넣는 거지 지금 넣는 게 아니라고


저에게 설명해주셨지만


저는 일단 뭐가 뭔지 모르고

제가 믿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생각에


그럼 이 문장이라도 넣어주세요!


를 계속 외쳤던 것 같습니다.





모든 일에는 파레토가 중요해요.

특약사항 때문에 계약이

좌지우지되지는 않습니다.


가장 중요한 핵심 계약조건만

반드시 챙기면 됩니다.


- 부자대디튜터님 학교 4강 -




제가 매수하고자 했던 물건은

근저당권 하나 잡힌 거 없이 깨끗했고

세낀물건, 점유개정도 아닌

매매전세 동시진행이라


배액배상 문구와

전세계약 협조 문구 정도만

챙겨도 되는 상황이었더라고요.



여러분 절대

가계약 전에 특약문구

전체를 100% 확인받겠다고

저처럼 고생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 세낀물건, 근저당권 있는 물건,

점유개정(주인전세) 등의 경우

관련 핵심 계약조건은 꼭 확인받아야 합니다.







2. 가계약금으로 1000만원 정도 내는 게

일반적인 줄 알았습니다.


계약금은 통상적으로 매매 or 임대차금액의 5~10%

but 지역에 따라, 시장에 따라 다를 수 있다.

가계약금도 정하기 나름이다.



태어나서 처음으로

매매계약을 진행해보는 것이다 보니


강의나 나눔글에 적혀있는

문구 하나하나에

집착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당시 봤던 강의자료에서

매매계약과 전세계약 모두


계약금의 일부(가계약금)

1000만원으로 적어놓으신 걸 보고

저도 똑같이 그렇게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사장님께서

이 동네는 원래 전세 가계약금으로

200만원 정도만 받는다고 하시더라고요.


모르는 사람을 절대 믿지 않는 저는

또다시 사장님을 의심합니다..



가계약금을 200만원으로 했다가

혹시나 예비 임차인 마음이 바뀌어서

배액배상 하고 떠나버리면 어떡하지


나 잔금 안되는데 큰일나는데

지금 시장이 다른 세입자 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데...



라는 걱정을 했던 거죠.






이후 자향멘토님께 여쭤보니

보통 매매와 전세 모두 가계약금은

100~200만원 정도 넣는 게 일반적이라고

말씀해주셨습니다.


시장이 정말 불장인 경우에만

계약 해지를 방지하기 위해

가계약금을 높여 받는 거고요!



가계약금으로 200만원 정도도 괜찮구나

라는 것을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3. 어떤 도장이 필요한지 몰랐습니다.


매수할 때: 인감도장, 막도장 상관 없음

매도할 때: 인감도장



부사님께서 도장을 가져오라고는 하시는데

그냥 집에 있는 이름 써있는 도장

아무거나 가져가면 되는 건가..?


왜 아무도 나한테 이런 건

안 알려줬지?





계약하고 한참 지나서야


매수할 때와 매도할 때 필요한

도장이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매수 시에는 어떤 도장이든

상관 없습니다.


다만 매도까지 고려한다면

법인 인감도장 기준에 맞는 도장을 파서

주소지 주민센터에 인감도장을

등록해놔야 합니다.






4. 매매 전세 동시진행 시

매매계약에 대한 중개수수료

내면 되는 줄 알았습니다.


매매계약과 전세계약 각각에 대해

중개수수료를 지불한다.

다만, 상호 협의 하에 유동적으로 조절한다.



사실 저희 엄마께서 부동산 일을 하셔서

잔금 전에 이 부분에 대해 물어봤었는데요.


엄마가 계시는 동네는

워낙 절대가 금액이 크고

매매와 전세 가격 차이가 많이 나다 보니


매매 전세 동시계약을 하는 경우

금액이 더 큰 매매계약에 대해서만

중개수수료를 받는다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그 말만 철석같이 믿고

잔금일에 필요한 금액을 계산할 때

매매 중개수수료만 포함시켰습니다.




근데 영 찝찝해서 란부님께 여쭤봤더니

전세계약에 대해서도 중개수수료를

지불하는 게 맞는 것 같다고

이야기해주셨고,


잔금일에 다랭튜터님께도 전화로 여쭤봐서

전세계약에 대한 중개수수료도 지불하는 게 맞다

라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다만, 중개수수료는 딱 정해진 기준이 없고

중개보수 요율표에 따라

협의 하에 정해지기 때문에


지역 및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것 같습니다.






5. 잔금을 위해 이체한도를 증액하려면

은행에 가서 OTP

발급받아야 하는 줄 알았습니다.


은행에 따라 디지털 OTP 발급이 가능한 경우

5억까지는 어플로 손쉽게

이체한도를 증액할 수 있다.



살면서 억 단위의 돈은

만져본 적도 없는 저!!


잔금날 처음으로 1억이 넘어가는 돈을

이체해보게 되었는데요.


억 단위는 정말 큰 돈인 줄 알고..

꼭 은행에 가서 실물 OTP

발급받아야 하는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잔금을 일주일 앞두고

점심시간에 은행에 갔습니다.



그랬더니 은행 직원분이

어플을 켜보라고 하시더니


5억까지는 어플로 이체한도 증액이 가능하다고

아주 친절하게 알려주시더라고요ㅎㅎ




저처럼 시간낭비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1호기 전에 제가 몰랐던,

너무 사소하고 당연해서

아무도 저에게 먼저 알려주지 않았던 것들

5가지를 정리해봤습니다.


1호기를 앞두고 계신 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면 좋겠습니다 :)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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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강정댁
24.03.15 09:59

매수 경험담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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