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7월 부터 2024년 7월 만기인데 혹시 주인이 바뀌면 임대차계약 연장이 안되나요?
새 주인이 만기일에 들어온다 하면 나가야 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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험블 : 안녕하세요 지호니와니맘스님 :) 이제 곧 전세 만기를 앞두고 계시는군요..! 전세를 살다가 소유권이 바뀌게 되면 이런저런 걱정이 참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일단 주인이 바뀐다고 해서 임대차계약이 연장되지 않습니다. 소유권자가 바뀌는 것일 뿐 맘스님의 임대차계약은 기존 계약대로 유효합니다. 따라서 집주인이 바뀌더라도 맘스님의 임대차계약은 그대로 승계가 되는 것이기에 기존 조건대로 유지될 것이고, 만약 맘스님께서 지속해서 거주를 원하시고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지 않은 상황이라면 계약갱신청구권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집주인이 입주를 한다고 하면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할 수 없기에 어쩔 수 없이 퇴거를 해야합니다.. 만기가 얼마 안 남았으니 곧 새로운 집주인이 연장여부를 묻는 연락이 올 것 같습니다. 이때 집주인과 잘 협의해서 좋은 결과 얻으시길 바랍니다 :)
호재라이언 : 안녕하세요. 만약에 새 주인이 거주한다고 하면 이사할 집을 알아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계약 갱신권을 사용하셔서 거주하실 수 있습니다. 만기 6개월 전~ 2개월 전 까지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실 수 있으니 임대인에게 연락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고민 중이신 것들 잘 해결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빈세니 : 안녕하세요 지호와니스맘스님, 계약갱신권 청구 여부에 대한 질문을 주셨네요. 말씀하신대로 만기 전에 집이 새로운 주인에게 매도가 되어 새로운 주인이 입주를 하겠다 하면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지 못하게 됩니다. 잘 풀어나가시길 바랄게요~
진심을담아서 : 안녕하세요 ^^ 새로운 매수인이 들어오겠다고 하면 연장은 안 되지만, 당장 들어올 의사가 없다면 연장 가능하십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