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한 점이 있어 여쭤봅니다.
매매 계약 진행중 전세계약은 원칙적으로 등기가 넘어온 상황이 아니라 매도자가 전세계약하는게 맞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만약, 매수 부동산이 아닌 다른 부동산을 통해서 전세자가 구해졌을 경우
전세계약서 작성은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나요?
두가지가 궁금합니다. 답변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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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재라이언 : 안녕하세요. 1. 네 맞습니다. 2. 승계가 맞습니다. 다만 전세보증보험 가입 등 상황에 따라 다시 작성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계약 잘 마무리하시길 응원드립니다 :)
소도쿠 : 안녕하세요 꾸노님 :) 1. 남겨주신대로 아직 명의는 매도자에게 있기 때문에 매도자와 전세 계약을 체결하여 승계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만, 세입자가 동의하는 경우 매수자와 체결하기도 합니다. 임차인 입장에서는 매도자와 체결하는 것이 더 안전하게 느껴질 수 있기에 통상적으로 매도자와 체결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2. (매도자와 전세 계약 체결 후 승계하는 경우) 매도자와 매매 부동산 사장님, 임차인과 임차 부동산 사장님이 모여 전세 계약을 진행하게 됩니다. 이후 전세가 승계되는 것이기에 매수자는 참여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 때, 매매 부동산을 통해 매수자(본인)가 원하는 특약 조건이 명확히 반영되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3. (매수자와 전세 계약 체결하는 경우) 매수자와 매매 부동산 사장님, 임차인과 임차 부동산 사장님이 모여 전세 계약을 체결합니다. 바로 전세 계약을 체결하기 때문에 특약 등을 직접 확인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4. 매매 계약서에 승계 조건이 있다면 이전 계약서로 갈음이 가능합니다. 원하신다면 임차인과 다시 작성을 할 수도 있습니다만, 필수는 아닙니다. 아래 호재라이언님이 남겨주신 것처럼 대출/보험 등의 상황에 따라 재작성이 필요할 수도 있기 때문에 임차인 분께 이러한 부분을 미리 확인하시면 좋을 듯 합니다.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