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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Q&A

전세대출금 관련 질문입니다

24.04.05



질문있습니다!


제가 임대인이고 전세대출을 받은 세입자를 임차인으로 받았는데 전세대출을 채권형으로 받은 사람은 계약 종료시 전세금 전액(세입자돈5천+대출2.5억=총3억)을 세입자에게 주는 것이 아니고 은행에 돌려주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근데 임대인은 세입자가 나갈집을 구할수있게 10%(3천)를 먼저 내줘야 된다고 하던데 채권형은 은행에 전액 돌려줘야된다고 알고 있는데 3천을 미리줘야하는 것인지? 준다면 은행에 만기일에 2.7억만 주는 것인지?


2. 만기일이라 은행에 전액을 다 줬는데 임차인이 짐을빼고 나간뒤 중대하자를 발견하면 보증금에서 빼야되는거 그건 은행에 요청해야되는 건지?


궁금한점이 있어 질문드려요!아시는 분 답변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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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오렌지하늘creator badge
24.04.05 09:28

안녕하세요 노력형천재님^^ 먼저 1번 질문의 경우, 임차인이 질권설정을 하신것 같네요. 아마 예전에 채권양도통지서를 받으셨을 겁니다. 제가알기로는, 통지서에 채권양도금액의 10% 이내에서 임차인에게 선반환이 가능하다는 내용이 나와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채권양도금액이 3억 이상이라면 3천만원정도를 먼저 반환해주셔도 괜찮습니다. 다만, 해당은행에 전화해 확인하시고 진행하시는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2번질문의경우에는 장기수선충당금을 활용해보시면 도움되실것같습니다. 집을 확인하시고 수리해야할 부분은 장기수선충당금에서 제외하고 반환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좋은 하루되세요 :)

꽃을든둘리
24.04.05 16:51

노력형 천재님 안녕하세요 ^^ 질권 설정된 물건에 대한 궁금증이 있으시군요 ! 우선 관행적으로 임차인이 집을 비우기 전, 이사 갈 집의 계약금 조로 보증금의 일부 (10%)를 미리 반환해 드리기도 합니다. 하지만 반드시 그 전에 은행에 돌려줘야 할 보증금 액수를 확인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임차인이 전세자금 대출 이자를 미납했다면 임대인이 이자까지 반환할 의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보증금을 반환하기 전에 반드시 집에 하자는 없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확인 하시고 은행으로 보증금을 반환해주시면 됩니다 ! 잘 해결되시길 바랄게요 노력형천재님 ^^ 화이팅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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