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베님들 전세 관련 특약이나 절차 좀 도와주셔요



안녕하세요 선배님들


가계약 전 집주인 매매로 하신다고 하셔서 전세를 다시 구하고 있습니다.


내일 집 보러 다시 가는데요


새로 본 집 전세 나온게 있어 부동산 전화했는데 현 집주인이 매매 계약 상태고 ,새로운 집주인이 잔금이 6월 중순이라 합니다


제가 5.1대출을 회사에서 받고 받은 후 은행 대출 받아야 해서 6월말인 7월 초 입주날짜 생각합니다

대출 받기 위해서 가계약을 써야는데요


현 주인과 전세 가계약을 해야 되나요.? 새로운 집 주인이 매매 하는 과정에 대출을 낀다면 거래를 하지 않을 생각인데

만약 새로운 집주인이 대출을 일으키지 않는다면 현주인 ,새로운 집주인 모두 합의내용 특약조건 사인을 받으면 좋을까요? 어떤 특약 내용들을 기재하고 챙겨야 할까요.?


선배님들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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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꽃을든둘리user-level-chip
24. 04. 09. 23:55

경자한다님 안녕하세요 ^^
전세를 새로 구하는 과정에서 궁금증이 있으시군요 ~!!!

현재 경자한다님의 상황은
새로운 전세를 들어가려고 하는데 현 임대인과 계약을 맺어야 할지 아니면 새로운 임대인과 계약을 맺어야 할지 고민이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대출받는 은행에 따라 달라질 것 같습니다. 일부 은행은 새로운 임대인과의 계약서로 대출을 승인해주지만, 또 몇몇 은행은 반드시 소유자와 계약하는 것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대출 은행에 미리 알아보시고 결정하시거나 부동산 사장님께 이 부분에 대해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특약 관련해서는
https://cafe.naver.com/wecando7/1327624
이 글을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경자한다님 화이팅입니다 ^^

쟈부쟈user-level-chip
24. 04. 10. 11:36

경자한다님 안녕하세요 ^^ 통상적으로는 임대인, 새로운 임대인 양측 중 어디와 계약서를 써도 무관하지만 통상적으로는 현 임대인과 계약서를 쓰고 새로운 임대인이 현 임대인으로부터 경자한다님과의 전세계약을 승계받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전세기간이나 금액이 변경될 경우, 등 내용이 변경되거나 은행의 요구에 따라 새로운 임대인과의 계약서를 작성해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1. 전세대출 받을 은행에 어디와 계약서를 써야하는 지 문의해보세요. 2. 특약내용에는 현 임대인(혹은 새로운 임대인) 계약서를 쓰되 은행에서 새로운 임대인(혹은 기존 임대인)과의 계약서 요구시 같은 내용으로 쓰는데 협조하기로 한다. 를 적어두시면 혹 은행 심사 중 추가 계약서 요구시 대응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전세집 마무리 잘 되시길 응원합니다 ^^

란별user-level-chip
24. 04. 10. 18:34

안녕하세요 경자한다님~ 전세계약을 현임대인과 해야할지 새로운 임대임과 해야할지 고민이시군요~! 이럴 경우 현임대인과 전세계약을 하든, 새로운 임대인과 하든 무방합니다. 하지만 경자한다님께서 대출을 이용하신다면, 대출 이용 예정인 기관에 문의 후 계약을 진행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기관에 따라 대출 요구하는 것이 다를 수 있어서요~:) 새로인 임대인(매수인)과 전세계약을 맺는 경우 아래와 같은 특약을 넣어주시면 됩니다. “본 물건은 매매계약 진행 중이며 매수인과 체결하는 계약이다” 안전한 전세계약 하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