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계약갱신권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계약갱신권 관련하여 헤깔리는 부분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현재 오피스텔 월세를 거주중입니다.

1년 단위 계약이라하여서

작년에 1년이 지났을 때 부동산을 통해 임대인 연락을 받았고,

보증금은 그대로, 월세는 5% 오른금액으로 다시 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올해 또 계약 시기가 다가와서 계약을 할건지 물어보십니다.


여기서 제가 궁금한 것이 생겼습니다~

작년에 계약서를 새로 썼으니,

올해 계갱권을 쓰겠다고 말하면서 월세,보증금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인지요?

혹은

계속 거주하려면 새로 시세맞춰 계약서를 써야하는건가요?


곧 답을줘야하는데,

어떤게 나은방법인지 헤깔려서^^; 도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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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꽃을든둘리user-level-chip
24. 04. 12. 17:08

자유님 안녕하세요 ^^ 계약갱신청구권에 대해 질문이 있으시군요 ~ 작년에 다시 계약하실 때 혹시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겠다는 의사를 표현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만약 의사를 표현 하셨다면, 이미 1회를 사용하신 것이고, 그 때 의사를 표현하지 않으셨다면(묵시적 갱신), 1회가 남아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이 남아 있는 경우라면, 5% 내에서 월세를 협의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잘 해결하시길 바랄게요 ^^

케익교환권user-level-chip
24. 04. 12. 19:52

안녕하세요 자유님~ 이런 경우에는 계약서를 확인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계약서 상에서 계약갱신청구권을 썼다는 항목이 기입되었으면 이미1회 썼기 때문에 새로 계약서를 써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계갱권을 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때 보증금은 유지되지만 월세는 5%이내에서 인상 될 수 있음을 함께 알려드립니다~! 집주인분과 원만한 대화로 결정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