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토지거래 허가구역 재지정!? (+ 지역, 이유, 영향, 규제, 압구정, 여의도, 목동, 성수)





안녕하세요 마이로드입니다.



서울시 토지거래 허가구역

재지정 소식이 있어 찾아왔는데요!



자세한 내용 알아볼까요?!






📌 토지거래 허가구역이란?



토지거래 허가구역이란 말 그대로

일정 규모 이상의 주택, 상가, 토지등을 거래할 때

허가를 받아야 하는 지역이라는 뜻입니다.


국토교통부장관이나 시 도지사가

부동산 시장의 과열을

막기 위해 시행하는 제도입니다.


일종의 부동산 규제책이죠!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은

'직접 거주 목적' 등 목적이 한정된 경우만

매수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집을 사서 전세나 월세를 놓는 등

임대를 할 수 없고,

전세를 끼고 집을 매입하는 형식의

투자 역시 어렵습니다.


또한 구청에서 허락을 받아야

구역 내 토지, 주택, 상가 등 거래가 가능합니다.


허가없이 계약을 채결한다면?

무효가 됩니다.

허가증이 없으면

등기이전 자체가 안되거든요.






📌 토지거래허가 위반시 처벌?



허가받지 않고 토지거래계약을 채결하거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받은 경우,

2년이하의 징역 또는

계약 체결 당시의 개별 공시지가에 따른

해당 토지가격의 30%이하의 벌금을 물게 됩니다.



토지취득일부터 정해진 기간동안

허가목적대로 사용하지 않은 경우,

이행 강제금도 부과되는데요.



이용기간을 어기면 토지취득가액의 10%,

불법임대시 7%,

이용목적을 위반하는 경우 5%의

이행 강제금을 내야하며

이행명령일을 기준으로 이행될 때까지

매년 1회씩 부과합니다.




📌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역?



현재 토지거래 허가구역은

서울시 일부 지역 및 수도권 개발예정지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서울시만 보면 아래와 같은데요.



더 자세히 보고싶으신 분들은


서울특별시청홈페이지

- 기타정보-토지거래허가

- 토지거래허가구역지정현황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어디?




서울 토지거래허가구역 중

이번에 재지정 확정난 곳이 있습니다.




✅ 강남구 압구정동

아파트지구 24개 단지


✅ 영등포구 여의도동 아파트지구와

인근 16개 단지


✅ 양천구 목동 택지개발지구 14개 단지


✅ 성동구 성수동

전략정비구역 1~4구역




이 토지거래허가구역 대상 지역들은

2025년 4월 26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효력이

1년 더 연장됩니다.




📌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이유?



서울시 관계자는


투기거래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며


개발기대감이 높은 지역에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이 해제될 경우

투기 수요의 유입 가능성이 커질 것 같아


이런 결정이 났다고 말했는데요.



시장에의 영향을

지켜볼 필요가 있어 보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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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cafe.naver.com/wecando7/10857740



댓글


오렌지하늘user-level-chip
24. 04. 21. 19:54

토지허가거래구역 정보감사합니다!

재이리user-level-chip
24. 04. 21. 19:55

토지거래허가구역 연장 소식 감사합니다 ^^

쏭쏭파파user-level-chip
24. 04. 21. 20:03

1년 더 연장이군요 정보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