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마이로드입니다.
서울시 토지거래 허가구역
재지정 소식이 있어 찾아왔는데요!
자세한 내용 알아볼까요?!
📌 토지거래 허가구역이란?
토지거래 허가구역이란 말 그대로
일정 규모 이상의 주택, 상가, 토지등을 거래할 때
허가를 받아야 하는 지역이라는 뜻입니다.
국토교통부장관이나 시 도지사가
부동산 시장의 과열을
막기 위해 시행하는 제도입니다.
일종의 부동산 규제책이죠!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은
'직접 거주 목적' 등 목적이 한정된 경우만
매수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집을 사서 전세나 월세를 놓는 등
임대를 할 수 없고,
전세를 끼고 집을 매입하는 형식의
투자 역시 어렵습니다.
또한 구청에서 허락을 받아야
구역 내 토지, 주택, 상가 등 거래가 가능합니다.
허가없이 계약을 채결한다면?
무효가 됩니다.
허가증이 없으면
등기이전 자체가 안되거든요.
📌 토지거래허가 위반시 처벌?
허가받지 않고 토지거래계약을 채결하거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받은 경우,
2년이하의 징역 또는
계약 체결 당시의 개별 공시지가에 따른
해당 토지가격의 30%이하의 벌금을 물게 됩니다.
토지취득일부터 정해진 기간동안
허가목적대로 사용하지 않은 경우,
이행 강제금도 부과되는데요.
이용기간을 어기면 토지취득가액의 10%,
불법임대시 7%,
이용목적을 위반하는 경우 5%의
이행 강제금을 내야하며
이행명령일을 기준으로 이행될 때까지
매년 1회씩 부과합니다.
📌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역?
현재 토지거래 허가구역은
서울시 일부 지역 및 수도권 개발예정지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서울시만 보면 아래와 같은데요.
더 자세히 보고싶으신 분들은
서울특별시청홈페이지
- 기타정보-토지거래허가
- 토지거래허가구역지정현황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어디?
서울 토지거래허가구역 중
이번에 재지정 확정난 곳이 있습니다.
✅ 강남구 압구정동
아파트지구 24개 단지
✅ 영등포구 여의도동 아파트지구와
인근 16개 단지
✅ 양천구 목동 택지개발지구 14개 단지
✅ 성동구 성수동
전략정비구역 1~4구역
이 토지거래허가구역 대상 지역들은
2025년 4월 26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효력이
1년 더 연장됩니다.
📌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이유?
서울시 관계자는
투기거래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며
개발기대감이 높은 지역에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이 해제될 경우
투기 수요의 유입 가능성이 커질 것 같아
이런 결정이 났다고 말했는데요.
시장에의 영향을
지켜볼 필요가 있어 보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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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토지허가거래구역 정보감사합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연장 소식 감사합니다 ^^
1년 더 연장이군요 정보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