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선수관리비, 장기수선충당금, 수선유지비에 관하여 궁금한 점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기존에 매도인이 거주하던 물건을 매수하는 경우에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저 세가지 중에 선수관리비만 지급해주면 되는 걸까요?
장기수선충당금은 임대차계약시에 임차인에게 임대인이 주는 거고
수선유지비는 실제 거주자가 부담하는 소모성 비용이라고 알고 있는데
앞서 언급했듯이 매도인이 거주하던 곳을 매수한다면 선수관리비만 매수인이 부담하면 되는 걸까요?
선배님의 도움 부탁드립니다..ㅠㅠ
월부 앱을 설치하면 남겨주신 질문에 답변이 달리면 알림🔔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 앱 추가 방법 : 공지사항 > 신규멤버필독 게시판을 참고하세요!
댓글 0
레잉 : 안녕하세요 다이아몬딩님~ 헷갈릴만 하실 것 같아요.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말씀해 주신 대로 매도인이 거주하던 물건을 매수한다면 매수인께서 선수관리비만 지급하시면 됩니다. 선수관리비는 각 집의 소유자가 관리실에 운영자금으로 미리 납부해둔 돈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그 권리를 다음 소유자에게 승계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장기수선충담금은 보통 세입자가 거주할 경우 임대인과 임차인이 정산하게 되는 사항입니다. 관리비에 포함되기에 편의상 임차인이 먼저 지불하며 나중에 퇴거할때 한번에 집주인에게 정산을 받는 것이 관례입니다. 다만 비슷해보이지만 장기수선충담금과 다르게 수선유지비는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 수선유지비는 세입자가 거주하면서 바로 편익을 누릴 수 있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보통 부동산에서 잘 챙겨주시기는 하지만 한번 더 확인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네요~ 사장님하고 잘 얘기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화이팅입니다~
케익교환권 : 안녕하세요 다이아몬딩님~ 저도 매수하면서 선수관리비에 동공지진 되었습니다 ㅎㅎㅎㅎ 다이아몬딩님은 매수인분에게 선수관리비를 주시면됩니다~ 그리고 다음 매수인에게 받으시면 되구요!!!! 계약 잘 마무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재이리 : 안녕하세요 다이아몬딩님~^^ 선수관리비, 장기수선충당금, 수선유지비에 대해 고민이시군요~! 아파트 선수관리비는 준공 후 분양자가 내는 금액으로 계속 다음 매수자에게 돌려 넘기는 것입니다. 즉, 다이아몬딩님께서 매수하신다면, 선수관리비를 매도인께 드려야 하고 다이아몬딩님이 매도인이라면 매수인에게 그 금액을 받으시면 됩니다. 그럼 화이팅입니다 ^^
가자나 : 다이아몬딩님 안녕하세요 :) 세가지 개념이 어려우실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1. 선수관리비는 처음 입주시 내는 돈이며, 당시 매수자였던 매도인은 추후 매수인에게서 받으면 되고, 또다시 매도할 때는 추후 매수하는 사람에게 받으면 되는 돈입니다. 2. 장기수선충당금이 적립성이라면 수선유지비는 소모성 관리비이기 때문에 돌려받을 수 없는 항목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장기수선충당금은 정산하여 세입자 퇴거시 돌려드리면 됩니다. 전 매도인이 집을 소유한 기간 만큼의 장기수선충당금은 월별 정산하여 세입자에게 직접 입금하고, 매수는 세입자가 나가기 전 보유한 기간만큼 해당 세입자가 낸 분량을 돌려드리면 됩니다. 혹은 세낀 물건을 사서 세입자가 동일한 경우에는 매도가 매수인에게 기간만큼 정산하여 입금해서 넘긴 다음 기존 세입자가 나갈 때 매수인이 매도인으로부터 받았던 돈+매수인이 보유한 기간만큼 정산해서 세입자께 드리기도 합니다. 3. 수선유지비는 공동현관 전구 교체, 공용 냉난방시설 청소비용, 수질검사 등 공용부분에 대한 시설보수 및 유지에 사용되는 돈이기 때문에 실거주자에게 납부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거주중인 세입자가 부담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한마디로 장기수선충당금은 적립식이고, 수선유지비는 소모식입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