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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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수관리비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선수관리비, 장기수선충당금, 수선유지비에 관하여 궁금한 점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기존에 매도인이 거주하던 물건을 매수하는 경우에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저 세가지 중에 선수관리비만 지급해주면 되는 걸까요?


장기수선충당금은 임대차계약시에 임차인에게 임대인이 주는 거고

수선유지비는 실제 거주자가 부담하는 소모성 비용이라고 알고 있는데


앞서 언급했듯이 매도인이 거주하던 곳을 매수한다면 선수관리비만 매수인이 부담하면 되는 걸까요?


선배님의 도움 부탁드립니다..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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