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가구2주택 양도세비과세혜택문의

안녕하십니까?


재테크관련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글 남깁니다


종전주택 취득일 18년 3월

신규주택 취득일 22년 4월


질문1) 만약 신규주택을 먼저 처분하게 되면, 종전주택의 비과세혜택을 볼려면, 신규주택 처분 이후 다시 2년이 지나가야 하나요?

질문2) 만약 종전주택을 24년 5월에 처분하게 된다면, 신규주택은 언제 취득해야지 종전주택과 신규주택 모두 비과세혜택을 볼 수 있나요?


PS

글을 보고 같은조 조원님 긍정파이브님의 위의 사례를 정리가 되어있는 블로그글을 공유해 주셔서 도움이 되었으면 해서 여기에 공유합니다


https://m.blog.naver.com/happypump7/22275519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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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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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스토리user-level-chip
24. 04. 22. 13:17

무빙포워드님 안녕하세요
보유하고 계신 주택의 비과세 적용에 대해서
궁금하신거 같네요.
상황을 확인해보시고 받을 수 있다면
꼭 챙겨야 할 것이 바로 비과세 혜택인 것 같습니다.



1) 신규주택을 먼저 매도할 경우 양도세는 비과세 적용이 어렵습니다. 비조정지역일 경우 기본세율로 적용
조정지역(강남, 서초, 송파,용산)에 있다면 기본세율+20% 중과를 적용받아야 하지만 현재 법 상 내년 5월9일까지 중과 유예가 되어서 역시 기본세율을 적용받는다.따라서 매도에도 순서가 있고,비과세 적용 범위가 각각 매수 시점, 증여 여부, 12억원 초과에 따라 다르게 적용될 수 있으니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만약 신규주택을 매도했다면, 종전 주택은 2년 이상 보유하셨기에 비과세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2) 종전주택은 신규 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25년 4월까지)에 양도하시면 비과세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종전주택을 매도 후 새로운 신규 주택을 다시 매수하신다면 그 시점이 중요하게 됩니다.
신규주택2를 취득하신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신규주택1를 매도 할 경우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물건의 지역, 물건의 가액, 매수와 매도 시점 등에 영향을 받을 수 있기에 전문 세무 상담을 통해 확실히 확인해보시면 좋을거 같습니다. 월부 세금 특강도 추천드려요

https://weolbu.com/product?displaySeq=2261&fromUrl=/search/%25EC%2584%25B8%25EA%25B8%2588

힘찬 한 주 되세요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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꽃을든둘리user-level-chip
24. 04. 22. 16:32

무빙포워드님 안녕하세요 :) 일시적 1가구 2주택 양도세 비과세에 대한 궁금증이 있으시군요 ~ 우선 기본적인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1.종전 주택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상 지나 신규 주택 취득 2.신규 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내 종전 주택 매도 3.종전 주택 2년 보유(취득 시점 조정대상지역일 경우 2년 거주 요건 충족 필요) 즉, 종전 주택은 20년 3월 이상 보유하고, 매도는 25년 4월 안에 하신다면 양도세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신규 주택을 먼저 매도하시면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는 것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 더 정확한 내용은 전문가 상담을 받아보시거나, 월부닷컴 매물코칭을 활용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 화이팅입니다 ^^

무빙포워드user-level-chip
24. 04. 23. 05:20

양도세 최종1주택 리셋규정 없어졌어요~1주택 비과세 보유기간.거주기간 취득일부터 기산~

https://m.blog.naver.com/happypump7/2227551910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