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약했는데 과도한 요구 사항인지요??


안녕하세요

덕분에 전세계약을 마쳤습니다.


여러번 집들을 보다 결국 임대인이 공인중개사이신 집으로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특약 조건에 임대차기간동안 어떠한 권리변동 하지 않기로 써 달라고 했는데.


임차인의 전입신고의 다음날까지 권리변동 하지 않기로 이렇게 써주셨습니다.


제가 다시한번 보증금 반환 제대로 못 받을 수 있어서 걱정되어


임대차기간동안 어떠한 권리변동 하지 않기로 해 달라고 다시 부탁드렸지만,


이후 임대인의 재산침해??할 수 없다면서 저에게 과도한 요구사항을 하신다고 언짢아 하시고


지금까지 일해오면서 이런 무리한 요구하는 사람 처음이였다 하셨는데... 무리한건가요?


특약조건이 임차인에 유리한 조건으로 가져오셨다고...하시면서 다른 사람이면 거래 안했다고 하시는데...


제가 후순위 대출 하실거냐고 해서 머 할수도 있겠죠? 이런 말씀도 하셔서.. 조금 불안하긴 합니다..


아무래도 공인중개업을 하시니 나중에 혹시나 문제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제가 너무 불안해서 그분께 불편을 드렸나 싶기도 하고...요즘 전세사기 많으니 더 걱정이 큽니다..

참고로 아파트 입니다.


동네에서 그렇게 장사했으면 금방 문닫았겟죠 그리고 아파트는 전세사기 없다고 하시더라고요..


임대인분은 이번에 집안 사정으로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하시고 공인중개사사무실은 다른분께 넘기신걸로 알고 있습니다.


결국은 특약에는 임차인의 전입신고의 다음날까지 권리변동 하지 않기로 쓰고, 추후 근저당 설정으로 인하여 보증금 반환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그리고 계약기간 만료로 퇴실 시 새 임대차 여부와 관계없이 임대보증금 즉시 반환하기로 한다 라고 특약사항에 넣었습니다.


저는 특약에 확실하게 임대차기간동안 어떠한 권리변동 하지 않기로 하길 원했지만, 사실 좀 찝찝하긴합니다..

제가 무리한 요구를 했던 걸까요????그리고 전입신고 다음날까지 권리변동 하지 않기로 쓴거에 문제가 없을까요?

답변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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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가자나user-level-chip
24. 04. 26. 14:13

경자한다님 안녕하세요 :) 요즘 전세사기 때문에 많이 불안하시죠. 공감이 됩니다. 일단 어떠한 권리변동도 하지 않는다는 중간에 매도하실 수도 있어 그런 것 같습니다. 일단 특약에서 최대한 할 수 있는 것 많이 반영하시려고 노력하신 것 같습니다. 선순위 임차인 조건에 맞게 처리하시면 될 것 같고, 많이 불안하시면 전세보증보험 드시는 것도 비용은 발생하나 하나의 방법이라 보여집니다.

시소입니다user-level-chip
24. 04. 26. 14:26

경자한다님 안녕하세요...! 요즘 뉴스상으로 나오는 전세 사기 관련하여 불안한 마음이 있으셔서 한 요구인데 임대인분과 소통이 잘 되지 않아 속상하셨을 것 같습니다 ㅠㅠ 우선 권리변동에 대하여 경자한다님의 안정적인 전세보증금을 보장받기 위해서는 필요한 가장 중요한 요소는! <<<<<전입신고 + 확정일자>>>>인데요! ---------------------------------------------------------------- *전입신고*란 하나의 세대 전원 또는 그 세대원 중 일부가 새로운 거주지로 이동한 경우에 전입한 거주지의 시, 군, 구청에 전입한 사실을 알려서 주민등록을 내용을 정정하는 것으로, 쉽게 설명하면 어디에서 살다가 어디로 이사를 했다고 등록관청에 신고하는 것입니다. *확정일자*는 법원 또는 동사무소 등에서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것을 증명하기 위하여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으러 간 날짜가 있는 도장을 찍어주는데 이 날짜를 의미합니다. 이는 언제든지 날짜를 변경해서 계약서를 작성하여 악용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확정일자를 받은 날짜에 임대차계약서가 실재로 존재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증명한다는 뜻 입니다. 주택의 점유와 함께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게 되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발생하게 됩니다.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가진 선순위 임차인은 집주인이 바뀌거나 임차한 주택이 경매에 넘어가도 임차보증금을 다 받을 때까지 그 집에 살 수 있고, 경매로 인해 소유자가 바뀌더라도 남은 임대차기간을 보장받을 수 있으며 계약갱신요구권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은 확정일자를 받고 주택의 점유와 전입신고를 하면 다음 날 오전 0시부터 발생됩니다. ---------------------------------------------------------------- 물론 임대차 기간동안 어떠한 권리변동도 없다 라는 특약이 선행되면 좋지만, 특약은 말그대로 상호간의 협의기 때문에. 전입신고 + 확정일자 이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생기고 난 뒤 대출은 경자한다님에게 가장 먼저 돈이 돌아가기때문에 무리가 아니라고 생각하셔서 임대인분께서 이야기 하신 것 같습니다. 권리변동자체가 보증금반환에 무조건 어려운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불안한 마음이 있으실 것 같아요..!! 그렇다면 전세보증보험에 대하여 알아보시고 신청해두시면 어떨까요? 혹여, 임대인 분이 보증금을 못돌려줄 경우 받을 수 있는 최후의 안전수간 을 통해 안전한 전세 계약 완료하시길 응원드립니다!

꽃을든둘리user-level-chip
24. 04. 28. 00:11

경자한다님 안녕하세요 ^^ 전세계약 축하드립니다 ~~ 아래 시소님과 자나님께서 답변을 정말 잘해주신 것 같습니다 :) 추가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자면, 전입신고를 해야 대항력이 생기고, 확정일자를 받아야 우선변제권이 생깁니다. 그리고 우선변제권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대항요건인 전입신고가 되어야 합니다. 즉, 확정일자를 먼저 받더라도 우선변제권 발생 시점은 전입신고 대항력을 갖춘 시점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확정일자 후 전입신고기간 동안 권리변동 혹은 근저당이 발생하면 어떡해 !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지만, 다행히 특약으로 '임차인의 전입신고 다음날까지 권리변동 하지 않고, 근저당 설정으로 인한 문제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라는 문구를 삽입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특별한 문제가 발생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 전세보증보험을 든다면 더욱 더 안심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 화이팅입니다 경자한다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