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그릿'으로
행복한 부자가 될
혜머니 입니다 :)
어제 2호기 잔금을 무사히
치르고 왔습니다.
이번 3개월은 왜 이리 길었는지 ㅎ
아무튼
두번째 잔금을 하면서
법무비도 두번째 내게 되었는데요
잔금 당일, 채권할인료를 다시 확인해주신
법무사님이
공시지가가 1000만원이나 올랐네요~
하시며 바뀐 채권할인료가 적힌
법무 견적서를 문자로 다시 보내주셨는데요
새로 한 도배도 잘됐는지 확인하고
이사 오기 전 집상태를 다시 점검하기 위해
미리 2호기에게 와있었기 때문에
진짜 채권할인료가 바뀌었는지
직접 확인했습니다.
정직하게 안내해주신
법무사님! 💜
견적서에 보내주신 채권할인료(채권액)와
제가 직접 확인한 채권할인료가
동일 합니다 :)
( 휴 ~ 감사합니다 법무사님 ^^)
1호기를 하면서
한번 밖에 안해본 과정이라
두번째 해보려니 또 헷갈리더라구요
그래서
저도 제대로 다시 기억할 겸
잔금 당일에 '채권할인료(채권액)'을
직접 확인하는 방법에 대해
적어보려합니다.
법무사 비용에 대한 경험담은 제가 알아보면서
모아두었으니 참고하실 분들은 아래글로 !
(💗여러 경험담 적어주신 선배님들 감사합니다💗)
https://cafe.naver.com/wecando7/10092446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사이트
https://www.realtyprice.kr/notice/town/nfSiteLink.htm
모바일 버전에서는
개별부동산 어쩌구..도 떠서 당황했지만
동일하게 왼쪽에 있는
[공동주택가격열람및이의신청]의
전자열람 바로가기 버튼을 누르시면 됩니다.
저같은 경우에 이번에
핸드폰으로 하니
지번 입력시 부터 뭔가 삐걱대서
다행히 가져간 노트북을
바로 켜서 해결할 수 있었는데
핸드폰으로는 조회가 안되는건가?
했는데 지금 다시 찬찬히 확인해보니
방법을 찾았네요 ㅎㅎ
시/도 선택
구 선택
동 선택
도로명or지번 입력 후 검색
pc버전으로는 금방 하실 수 있을 거에요!
*모바일에서는
단지명의 빈부분을 클릭.하니
단지 목록이 뜨네요 ㅎㅎ
(단지명이 바로 안보인다고 당황하지 마시고
회색의 빈부분을 클릭해보세요 !)
매수하시는 단지를 클릭하시고
동과 호수도 클릭하신 후
드디어
[공동주택가격 확인]
버튼을 눌러주세요
현재 연도의
공동주택가격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주택도시기금 사이트
https://nhuf.molit.go.kr/FP/FP07/FP0705/FP070509.jsp
여기서 나오는 [채권매입금액]이
✔️5,326,000원일 경우
반올림하여
5,330,000원으로,
✔️5,324,000원일 경우엔
절사하여
5,320,000원으로
아래 [발행금액]에
입력하시면 됩니당
위에만 넣으면 조회가 안되고
둘 다 넣으면 조회가 되고
아래 한칸에만 넣어도 조회가 되더라구요 ㅎ
그래서 여러분들은
두번째 칸 고객부담금 조회부분의
[발행금액] 에 해당금액을
넣고 조회버튼을 누르시면 됩니다
다해따 !
위 빨간색 글씨가
[즉시매도시 본인부담금]
=
채권할인료
(채권액)
입니다요 !
요 금액과
법무사님이 적어주신 금액이
일치하는지 확인하시면 됩니다:)
차암 쉽죠잉~?
혹여
내가 조회한 금액과
법무사 분이 주신 금액이 다르다면
수정을 요청하셔야 합니다 !
(금액을 적게 적어주셨다면...조용히 있어야하나..?ㅎㅎ)
잔금 당일에
채권할인료(채권액)를
직접 꼭 확인하셔서
법무사비를 정상적으로 지급하시기를
바랍니다
소소한 나눔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네욤
그럼 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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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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