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난임치료휴가 개정 총정리 (+육휴3년, 시행일자, 소급적용?)
1)임산부 출산 휴가 2)맞벌이 부부 육아휴직 기간 3)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4)난임치료휴가 출산관련 휴가, 휴직 제도가 개선됩니다. <작성일 : 24.9.29> 1> 임산부 출산 휴가 <기존> 배우자의 출산하게 되면 10일의 휴가를 (출산한 날부터 90일까지) 1회에 한정해 나눠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개정후> 배우자의 출산하게 되면 20일의 휴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