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 상세페이지 상단 배너

세입자가 퇴거확인서 작성 못 해주겠다는 상황입니다. 꼭 좀 봐주세요 부탁드려요

15시간 전 (수정됨)

전세입자 퇴거 문제, 잔금일 매도자 물건 처리

https://weolbu.com/s/M2n9WIqb7a

본계약 당일 협의 문제 

https://weolbu.com/s/M2uoob2zyY

 

퇴거확인서를 받아야 하는 이유 문의

https://weolbu.com/s/M8JiWvYbuA

 

 

이런 문제가 있었고

계약을 미루자, 안된다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조금 전

부사님께 수정신고 된 것과, 퇴거확인서에 대한 설명 들으셨는지 확인해보았는데 

세입자가 퇴거 확인서를 못 써주겠다는 연락을 매도자한테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내보내고 그때 대출신청하고 일을 처리해야할 것 같다. 라고 하시고

내일 올라가서 매도자, 저, 부사님 3자 대면해서 얘기하기로 했습니다.

부사님도 중대한 상황이라고 

이렇게 되서 저도, 부사님도 알아보고 최대한 알아보고 하자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계약을 좀 미루자 라고 했고 부사님은 승인이 낫으니 그 날 기준으로 해야하는데 달라질 게 있냐고 하십니다. 

근데 세입자를 내보내고 하면 너무 딜레이가 되서 달라지는 게 맞는 거 같습니다. 

지금 저도 정확하지 않지만요... 

일단 어떻게 해야하는지 최대한 알아볼것이고

대응의 영역이라 생각합니다. 

그렇기에 내일 이야기하면서 잘 풀어나가야 할 부분인데 어떻게 풀어나가야 할지.. 걱정입니다.

퇴거 확인서 미작성인 상태에선 계약을 미뤄야할 것이라고 준비가 되면 계약을 하겠다고 말씀드릴 것이고

세입자를 어떻게 내보낼 것인가, 계약을 어떻게 이끌어갈 것인지에 대해 얘기해봐야할 것 같은데

어떤 부분을 더 말씀드리는 게 좋을지 모르겠습니다

 

 

여기서 제가 놓치지 말아야 하고 

무엇을 건져야 하는지 명확히해야 할 것 같습니다.

다 놓쳐도 퇴거확인서 부분은 놓쳐선 안되는 부분이라 생각합니다.

 

.

울고 불고 몇일째 잠도 못자고 밥도 안넘어갑니다.

이래도 답은 없으니 

어떻게 대응해야할지 적극적으로 알아봐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부사님도 바뀌는 정책에 대해 잘 모르시고

하시면서 알아가는 상황인 거 같고

매도자분도 잘 모르시는데 나이가 있으시다보니

타협이 힘듭니다.

이러한데 저는 또 경험이 없으니 

어디에서 강하게 밀고 나가야하는 부분인지

잘 몰라 강하게 말씀도 못 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아는 부분을 말씀드리면 부사님이 몰라서 구청, 지인 부동산에 대해 물어서 해주십니다)

같이 고민해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한줄이라도 좋으니 꼭 의견 부탁드려요

 

 

 

 

 

-그전에 부사님이랑 소통이 안되는 부분이 심해

어제 문자도 보냈습니다.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토지거래허가 승인 이후 본계약을 앞두고 있는데 세입자 퇴거 확인 부분이 여전히 불투명한 점에 대해 깊은 우려가 있어 연락드립니다. 

본계약 당일 현장에서 협의를 시도하는 것은 위험 부담이 너무 큽니다. 지난번 통화 때도 말씀드렸듯이, 당일에는 사전에 합의된 내용에 도장만 찍는 것이 정상정인 절차입니다. 당일에 감정 섞인 협의를 진행하다 보면 결론이 나지 않거나 거래 자체가 틀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해당 부분은 사전에 정리되어야 할 필수 조건이라 생각합니다

사장님을 통해 세입자가 기간 연장을 언급했다는 점과 현재 연락이 원활하지 않다는 점을 전해들었습니다. 매도인 입장에서는 세입자가 왜 연장을 원하는지, 구체적으로 언제 나갈 계획인지 당연히 파악하고 있어야 합니다. 이를 "모른다"고 하는 것은 매수인 입장에서 납득하기 어렵고 거래의 진정성을 의심할 수밖에 없는 대목입니다.

무엇보다 세입자의 퇴거 확인서가 없으면 대출 승인 자체가 불가능하여 잔금 이행에 차질이 생깁니다. 이는 단순한 지연을 넘어 자칫 중개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중대한 사안입니다. 

따라서 사장님께서 매도인 측에 아래 내용을 엄중히 전달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릭니다.

1.매수인의 입장 전달: "세입자의 확실한 퇴거 의사와 날짜가 확인되지 않으면 잔금 이행이 불안하여 계약 진행이 어렵다"는 뜻을 분명히 전해 주세요.

2.매도인의 역할 강조: 매도인이 직접 세입자와 접촉하여 본계약 당일까지 반드시 "퇴거 확인서"를 받아낼 수 있도록 강력히 유도해 주세요.

원만한 계약 진행을 위해 사장님께서  매도인과 세입자 사이에서 확실한 중재 역할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확인되는 대로 연락 기다리겠습니다.

 

 

 

 

 

 

월부 앱을 설치하고, 답변에 대한 알림🔔을 받아보세요! 
앱을 설치하는 방법은 앱 출시 공지사항 ← 여기 클릭!


댓글

브롬톤v
16시간 전

아보카도사과님 안녕하세요. 토지허가거래지역내에 토허제 승인 이후에 임차인께서 퇴거확약서를 써주지 않아 매수하시는데 심히 걱정이 되는 부분이라고 이해하였습니다. 마음이 많이 힘드시고 불편하실거라 생각이 되어 저도 마음이 아픕니다. 하지만, 약정서 작성이후 토허제 승인까지 받고 본계약만 남은 상황이기에 몇가지 안을 제안드리고자 합니다. ✅️ 약정서 특약 토허제 지역의 약정서는 일반적으로 가계약처럼 조건 미부합시 약정금액 상환 등 조건이 명시가 되어 있다면, 대면하여 약정서를 근거로 부동산 소장님과 매도인께 특약 이행을 촉구해보겠습니다. ✅️ 매도인의 의무 매도인께서 현재 임차인의 퇴거를 책임지는 조건의 매수계약이므로 매도인께서 책임지고 퇴거확약서를 받아오실 수 있도록 구두 안내를 진행하시길 바라며, 추후 내용증명까지 발송하여 만약의 사태에 대비하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 ✅️ 부동산 소장의 역할 부동산 중계를 하시는 소장님께서 중대 사고라는 인식하에 행동을 촉구하도록 구두 안내와 문자로 독려하여 해당 상황을 근거자료로 남겨놓으심이 좋을 듯합니다. ➡️ 주신 글의 내용을 보면 우선 부동산소장님께 관련 사항을 매도인께 전달을 요청드리신 것으로 보았습니다만, 추후 관계가 돌이킬수 없는 법적 분쟁을 대비하면서 매도인의 의무가 있다는 근거를 남가기 위해 매도인께 직접 연락하시어 해당 내용 설명 및 문자로 안내드림이 좋을 듯 합니다. 아보카도사과님! 임차인퇴거의 문제로 너무나 어려운 과정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잘 풀리시길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함께하는가치
14시간 전

안녕하세요 사과님 글을 읽어보니 여러모로 곤란한 상황이신 것 같습니다. 우선 내일 대면을 하게 되셨다고 하니 매도자분께 세입자를 어떻게 설득하고 잔금일에 책임지고 내보낼 것인지 구체적인 계획을 묻고 퇴거 확약서를 꼭 받아두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세입자 퇴거가 딜레이 될 경우 대출실행등의 이유로 기존에 합의하셨던 잔금일로는 시간이 부족한 상황이 될 수 있으니 임차인의 퇴거확인서가 확인된 시점으로부터 OO일 이내에 잔금을 치른다라는 특약을 넣고, 임차인의 퇴거 불이행으로 인한 일방적인 거래 파기시 매도인은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하여 배액배상한다는 특약을 꼭 넣으셔야 할 것 같아요. 매도인께서 분명히 책임을 지도 인도할 수 있도록 잘 소통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과님 잘 해결되시길 바랄게요!

수박조아
13시간 전

안녕하세요. 아보카도사과님~ 여러모로 걱정이 많으셨을 것 같아요 ㅠㅠ 지금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정확한 세입자 퇴거일과 퇴거 확인서를 받아두는 일 같습니다. 현재 대출 규정과 토허제 입주 의무를 고려할 때, 세입자의 명확한 퇴거 의사 확인 없이는 자금 계획 자체가 무너질 수 있습니다. 계약의 전제조건이 세입자의 퇴거였기에 이는 매도인의 책임도 분명합니다. 이 부분을 반드시 고지하시고 부사님께도 이야기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세입자 퇴거를 이행하지 않을 시 계약 해제 및 배액배상"이라는 내용을 특약에 명시해야 매도자도 책임감을 느끼고 세입자를 설득하게 됩니다. 이번에 같이 잘 협의하셔서 문제를 해결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커뮤니티 상세페이지 하단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