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부자로 가는 장거리 여행 중인 목부장입니다
8월 3일 「2026년 세제개편안」이 발표됐습니다.
처음 뉴스만 봤을 때는
“이번에는 다주택자 세금이 또 올라가는 건가?”
“1주택자도 이제 세금 부담이 커지는 건가?”
싶었습니다.
그런데 발표 내용을 하나씩 뜯어보니
제가 생각했던 것과는 조금 달랐습니다.
이번 개편에서 제가 가장 중요하게 본 건
“집을 몇 채 가지고 있느냐”보다
“그 집을 어떻게 가지고 있느냐(단순 보유냐 진짜 거주냐)”를 보기 시작했다는 것
이었습니다.
혹시 용어에 대해서 익숙하지 않은 분들을 위해서
이호님의 좋은 글이 있어서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실거주 1주택과 비거주 1주택의 차이가 커집니다
이번 개편에서 가장 눈에 들어온 숫자는 14억 vs 9억 이었습니다.
1세대 1주택자의 종부세 기본공제가
거주 주택은 14억 원,
비거주 주택은 9억 원
으로 구분되는 방향입니다.
같은 1주택자라도 실제로 거주하느냐에 따라 기본공제가 5억 원 차이 나는 구조입니다.
이걸 보면서 “앞으로는 단순히 좋은 집을 사는 것만큼
그 집을 어떻게 보유할 것인가도 중요하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장기보유보다 ‘장기거주’의 중요성이 커집니다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도 방향이 명확해졌습니다.
2028년에는 보유 최대 20% + 거주 최대 60%
2029년부터는 보유 공제는 없어지고 거주 공제만 최대 80% 가 되는 방향입니다.
예전에는 “좋은 집을 사서 오래 가지고 있으면 된다.” 라는 전략을 생각했다면
앞으로는 “좋은 집을 사서 실제로 얼마나 오래 거주할 수 있는가?” 까지 함께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결국 ‘보유기간’이라는 숫자보다 ‘거주기간’이라는 숫자의 가치가 커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모든 1주택자의 세금이 올라가는 건 아니었습니다
이 부분은 저도 발표자료를 직접 보면서 조금 의외였습니다.
정부 시뮬레이션을 보면 장기간 실거주한 1주택자의 경우
시가 30억 원 이하에서는 오히려 종부세가 줄어드는 사례도 있습니다.
반대로 같은 주택이라도 10년 보유하고 거주하지 않은 경우에는 세금이 크게 늘어날 수 있습니다.
같은 50억 원 주택을 예로 들면
실거주자는 약 978만 원,
비거주자는 약 1,970만 원으로
거주 여부에 따라 세금이 약 2배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개편안을
“세금이 전체적으로 다 올라간다.”
라고 이해하기보다는
“거주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차이가 커진다.”
라고 이해하는 게 더 정확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주택자에게도 매도할 시간이 주어집니다
| 구분 | 현행 | 2027년 | 2028년 | 2029년~ |
|---|---|---|---|---|
| 2주택자 | 기본세율 +20%p | +5%p | +10%p | +20%p |
| 3주택 이상 | 기본세율 +30%p | +10%p | +15%p | +30%p |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는 2026년 5월 9일 유예가 종료되며 다시 적용되고 있지만,
8·3 세제개편안에서는 2027~2028년 한시적으로 중과세율을 낮추는 방안이 포함됐습니다.
2주택자는 2027년 +5%p → 2028년 +10%p → 2029년 +20%p,
3주택 이상은 2027년 +10%p → 2028년 +15%p → 2029년 +30%p입니다.
따라서 다주택자라면 단순히 “세금이 오른다”가 아니라, 2027~2028년을 활용해 어떤 주택을 남기고 어떤 주택을 정리할지 판단하는 것이 중요해졌습니다.
그렇다면 투자자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저는 이번 세제개편을 공부하면서 오히려 투자에서 기본기가 더 중요해졌다고 느꼈습니다.
정책이 바뀌었다고 해서 좋지 않은 입지의 집이 좋은 집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세금이 조금 불리해졌다고 해서 좋은 자산을 무조건 팔아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결국 먼저 봐야 하는 것은 “이 집의 본질적인 가치가 무엇인가?” 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취해야하는 방향은? 1주택 유지 OR 2주택 으로
“앞으로 1주택을 유지하는 게 좋을까, 2주택으로 가는 게 좋을까?”를 생각해봤습니다.
제가 이해한 내용을 간단하게 비교해봤습니다.
| 구분 | 1주택 갈아타기 | 2주택 추가매수 |
|---|---|---|
| 취득세 | 9억 초과 일반세율 약 3.3% | 조정지역 2주택 약 8.4% |
| 종부세 | 실거주 1주택 공제 14억 | 다주택 공제 축소 |
| 보유세 | 상대적으로 부담 낮음 | 추가 주택만큼 증가 |
| 양도세 | 1주택 비과세·장특공제 활용 가능 | 중과 가능성 있음 |
| 자금 활용 | 한 채의 질을 높임 | 자산 1채 추가 |
| 전략 | 상급지 갈아타기 | 자산 재배치 |
| 세금 | 갈아타기 | 2주택 |
|---|---|---|
| 신규 취득세 | 약 4,620만원 | 약 5,850만원 |
| 보유세(연) | 약 150~250만원 | 약 300~450만원 |
| 2년 보유세 | 약 300~500만원 | 약 600~900만원 |
| 종부세 | 거의 0원 가능 | 수십~100만원대 가능 |
| 현재 주택 매도 양도세 | 0원 가능 | 추후 매도 시 발생 가능 |
| 2년 뒤 총 세금 부담 | 약 4,900~5,100만원 | 약 6,500~7,000만원 + 향후 양도세 |
이번 개편을 보면서 느낀 점은
“집을 몇 채 가지고 있느냐보다 어떤 자산을 어떻게 보유하느냐가 더 중요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주택 케이스라면 2가지 중
① 확실한 상급지가 있다면 갈아타기
② 6~7억대에서 정말 저평가된 투자처가 있다면 2주택
으로 접근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세금’이 아니라 자산의 가치 입니다.
“더 좋은 자산을 취득하면서도 절세를 할 수 있는 갈아타기'가 현재 세재 개편안에서는 유효한 전략이라고 보입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세금’이 투자의 방향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좋은 자산을 선택하고, 그 자산을 가장 유리한 방식으로 보유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세제개편안을 공부하면서
저도 단순히 “1주택이 유리하다” “2주택은 불리하다” 라고 결론 내리기보다는,
내가 가진 자산의 가치와 추가로 얻을 수 있는 기대수익을 함께 비교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앞으로는 이렇게 판단해보려고 합니다.
① 확실한 상급지가 있다면 → 1주택 갈아타기
② 저평가된 좋은 투자처가 있다면 → 2주택 검토
③ 확신이 없는 물건이라면 → 억지로 주택 수를 늘리지 않기 보유에 집중하기
특히 2주택을 선택할 때는 단순히 “집 한 채를 더 갖는다”가 아니라,
취득세 + 보유세 + 향후 양도세까지 감수하고도
그 자산의 기대수익이 더 큰가?
를 꼭 따져봐야 할 것 같습니다.
정책은 계속 바뀌겠지만
좋은 자산을 찾고, 가격을 비교하고,
내 상황에 맞는 최선의 선택을 하는 기본기는 변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