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항상 여러모로 도움받고 있어 먼저 감사인사 드립니다.(_ _)
전세끼고 매수한 집이 있는데 세입자분이 전세만기때 이사가신다고 해서 계약금을 미리 반환해 드리기로 했는데요 그냥 통장으로 보내드리면 되는 걸까요? 따로 증빙을 남겨야하는 건지 처음이다보니 잘 모르겠어서요;;;ㅜㅜ
매수시 전세 승계로 매수해서 저와는 따로 전세 계약서를 작성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매수할때 매도인(세입자분 기준으론 이전 집주인)과 계약한 계약서만 있는 상황인데 계약금 송금한 통장거래 내역만 있으면 되는 걸까요? 현재 미리 드리기로한 계약금도 그렇지만 퇴거하실때 잔금만 통장으로 보내드리면 끝인건지 것도 궁금해서요
별일 아닌거 같으면서도 돈이 오가는 거니 걱정이 많아집니다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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