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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 전세로 퇴거 시 계약금 선반환 시 주의 사항

26.07.30

 

안녕하세요:) 항상 여러모로 도움받고 있어 먼저 감사인사 드립니다.(_ _)

 

전세끼고 매수한 집이 있는데 세입자분이 전세만기때 이사가신다고 해서 계약금을 미리 반환해 드리기로 했는데요 그냥 통장으로 보내드리면 되는 걸까요? 따로 증빙을 남겨야하는 건지 처음이다보니 잘 모르겠어서요;;;ㅜㅜ

 

매수시 전세 승계로 매수해서 저와는 따로 전세 계약서를 작성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매수할때 매도인(세입자분 기준으론 이전 집주인)과 계약한 계약서만 있는 상황인데 계약금 송금한 통장거래 내역만 있으면 되는 걸까요? 현재 미리 드리기로한 계약금도 그렇지만 퇴거하실때 잔금만 통장으로 보내드리면 끝인건지 것도 궁금해서요

 

별일 아닌거 같으면서도 돈이 오가는 거니 걱정이 많아집니다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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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0

응원러
26.08.05 14:40

할수있어님 안녕하세요? 할수있어님과 같은 상황을 경험해 본적이 없어서 저도 확답을 드리긴 어렵지만, 계약서를 다시 한장 작성하는 것도 방법이 되지 않을까요? 이전 계약이랑 같은 내용이되(금액이나 날짜 특약같은것) 할수있어님과, 전세입자의 이름을 확실히 해두면 큰돈이 왔다 갔다하는데 서로간에 돌려줄 시기에 확실한게 좋으니까요. 저라면 괜히 추측만하느니 세입자과 부사님께 한번 연락드려볼것같아요.

후추보리
26.07.30 23:24

안녕하세요 할수있어님 :) 임차인 전세 만기를 앞두고 계시군요! 임차인께서 전세자금대출을 받은 경우에는 대출 받은 은행에 전세보증금 반환 방법을 문의해보시고, 은행 안내에 따라 보증금 전액 또는 일부를 은행에 먼저 입금하고 차액만큼만 임차인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보증금 반환 시에는 이체 메모에 "전세보증금 일부 반환”을 남기고, 임차인과 “O월 O일, 얼마를 보증금 일부로 조기 반환함"이라는 내용의 문자를 주고받으시길 권해드립니다~!

온길
26.07.30 23:52

안녕하세요 할수있어님! 저도 처음 전세보증금을 반환할 때 같은 고민을 했었는데요. 보증금은 계좌이체로 반환하시면 됩니다. 이체 내역은 꼭 보관하시고, 송금 시에는 '전세보증금 반환'처럼 내용을 남겨두시면 나중에 증빙하기에도 좋습니다. 만약 세입자분이 전세대출을 이용 중이라면 보증금을 세입자 계좌로 바로 보내는 것이 아니라 은행에서 안내하는 계좌로 송금해야 해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퇴거 전에 세입자분께 전세대출 이용 여부를 먼저 확인하시고, 이용 중이라면 해당 은행의 안내에 따라 진행하시면 됩니다. 또한 퇴거 당일에는 집 상태를 확인하고 열쇠를 인도받으면서 보증금을 반환하는 방식으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미리 지급하기로 한 금액은 약속한 일정에 송금하시고, 남은 잔금은 퇴거와 동시에 정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처음이라 걱정이 많이 되실 수 있지만, 부동산과 은행(전세대출이 있는 경우)의 안내에 맞춰 진행하시고 이체 내역만 잘 남겨두시면 크게 어렵지 않게 진행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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