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꿈을 향해 구르고 있는 꿈구입니다.
이번 8.3 부동산 대책안과 수정 개편안이 나오면서
세금에 대해서 더 잘 알고 싶어서 강의를 수강했습니다.
처음으로 들어보는 세무특강이라 그런지 이해하기가 어렵긴 했지만
저한테 해당되는 부분이 어디일까에 집중하면서 강의를 들었습니다.
“취득세 → (보유) 재산세, 종부세 → (매도) 양도세” 일련의 과정에서
이번 세제 개편안은 종부세와 양도세의 부분과 많이 연관되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종부세]
- 실거주 1주택자: 공시지가 14억 (매매가 20억) 이상 종부세 부담
- 비거주 1주택자: 공시지가 12억 (매매가 17억) 이상 종부세 부담
- 다주택자(2주택 이상): 공시지가 4억~9억(매매가 6억~13억) 초과시 종부세 부담 / 거주하지 않는 집을 가지고 있을 경우 종부세 부담 증가 / 실거주비율이 높을수록 종부세 부담 완화
[양도세]
- 공시지가 12억 이하 비과세(2년 거주)
-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에 따라 공제율 달라서 양도세 영향
[ 기억할 것들 ]
- 남편명의 빌라 , 현재 투기과열지구 내 관리처분인가 후에는 조합원 양도 지위 불가
- 그 빌라가 멸실 되면 입주권 갖기 전까지는 주택하나 더 취득해도 중과세 없음
- 부모님께 무이자 2.17억원까지는 증여이익 미달(증여가 아닌 대여)
- 가족간 차입- 적정 이자율 4.6%(이자 차액이 연1000만원 넘으면 증여세 과세)
- 장기보유 특별공제 → 장기거주 소득공제 로 명칭 변경 (보유 → 거주)
- 가족 간 저가 취득은 2026년부터 취득세도 증여 간주 가능- 시가의 30%, 3억 안전선 관리
- 일시적 2주택 허용 기간 축소 (3년 → 2년)
- 양도일은 잔금일과 소유권이전등기일 중 빠른날(보통 잔금일)
지금 제 상황에서는 다음 갈아타기 전까지 각각 명의로 물건을 가지고 가는 방향성으로 하고
아직 현재 규제시장의 공시지가 기준에 걸리지 않기에 오히려 세금을 낼 수 있도록
자산을 열심히 늘려나가야 겠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된 강의였습니다.
좋은 강의 해주신 김철종 세무사님 감사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