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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를 신청한 것이 이번 세제개편안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아서

앞으로를 대비하고 싶은 마음이 컸는데

세제개편안은 확정이 아니고 12월에 본회의 통과되면 시행된다는 말에

‘그냥 확정나면 강의 들을 걸 그랬나?’ 하는 생각이 좀 들었다. 

 

하지만 몰랐던 사실을 배운 것도 있기에 유익했다. 

 

  1. 배우자, 직계존비속 금전소비대차는 원칙적으로 중여로 추정하기에 

    진짜 차입임을 내가 증명해야 한다. 대출금에 4.6%정도 이자를 계좌이체를 통해 실행하되, 

    차용증에 약정이자율, 상환일을 명시하자. 

 

2. 이전 기준으로 막연히 전세는 과세에서 제외된다고 생각했는데, 

기준시가 12억 초과 2채는 전세라도 간주임대료 과세가 됨을 알았다. 

 

3. 투기과열지구의 매물은 재건축은 조합설립인가 이후, 재개발은 과처가 이후에 조합원 지위를 승계 못받으나, 예외적으로 1세대 1주택에 10년 소유, 5년 거주 요건 되면 예외적으로 조합원 승계가 가능함을 알게 되었다. 

 

그리고 비조정지역 주택은 애초에 중과 대상이 아님을 알게 되었다. 

 

새로이 세금과 관련해서 몰랐던 사항을 알게 되어 좋았고, 

앞으로 문재인정부 때 세금이 제일 셌을 때 기준으로 얼마까지 대비가 되어야 하는지, 

양도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세금이 얼마나 달라질지 직접 계산해봐야겠다. 10월말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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