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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허제 지역 리모델링 매도 불가. 도와주세요 ㅠ

26.10.24

안녕하세요, 이런 일을 겪다보니 월부가 먼저 생각났어요 ㅠ

수강만 하고 질문은 올려본 적이 없네요

 

정신이 아득한데, 물어볼 곳이 없고, 

솔직히 어디에 어떻게 물어봐야 할 지도 잘 모르겠어요.

제발 도와주세요 ㅠ

 

2026년 5월 경기 남부 토허제 지역에서 

50대에 소형 아파트를 하나 매수했습니다.

 

리모델링 예정 단지이고, 매도인의 조합원 자격을 승계받는다 정도만 안내받았고,

진행 단계나 이주 계획 등에 대해서 전혀 사전 고지받은 바가 없었어요.

 

부사님이 소개한 인테리어에서 천만 원을 들여 일부 수리까지 하고 들어갔으니,

이주 계획이 내년이라는 사실조차 몰랐고, 지금 확인해 보니 제가 입주한 5월에 사업계획승인이 됐어요.

 

그런데 갑자기 23일(금) 조합에서 받은 조합원 승계 서류 제출 문서라며 부사님이 문자를 보내옵니다.

그러면서 11월 중순 분담금 총회가 있고, 내년 이주 등의 난생 처음 듣는 소리를 합니다.

 

저는 당연히 이 집을 매수할 때 자금이 다 투입이 되었고,

분담금을 부담할 능력이 없으니, 당연 매도의 수순이라고 알고 이 집을 매수했고,

부사님 또한 인테리어 협조까지 하면서 실거주 목적으로 매수 진행을 하신 겁니다.

 

문제는 여깁니다.

토허제 2년 의무 거주 기간!!

내년이면 당연히 미충족이니, 매도가 어렵다는 겁니다. 

 

실거주 목적으로 매수를 했고, 2년 의무 거주 기간을 위반할 의사가 전혀 없으나,

리모델링 이주라는 부득이한 상황으로 의무 기간 준수가 어려워질 상황인데..

 

1. 이 경우 매도가 어려운지
2. 토허제 의무 기간 예외 조항으로 인정을 받을 수는 없는지 
3. 인정을 위해서는 어떻게 어떤 준비를 해야하는지
4. 이주 전 합법적으로 매도 방법이 무엇인지, 또한 매수자는 합법적인 취득과 조합원 승계가 가능한지 
5. 사전 고지가 없었던 부사님에게 “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 어떤 요청을 할 수 있는지
6. 리모델링 기간도 의무 기간에 포함이 되어 공사 중 매도 및 매수자 합법적인 취득과 조합원 승계가 가능한지

 

모르고 궁금한 게 너무 많아요 ㅠ

제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 고견 부탁드립니다.

 

혹시 이 문제로 상담을 하려면 관공서 어느 창구나

어떤 전문가를 찾아가거나 상담 신청을 해야 하는지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도와주세요 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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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7

제이주디
26.10.25 13:26

안녕하세요 지금님 실거주를 생각하며 매수+인테리어까지 하고 입주한 집이 리모델링 사업이 진행중이였어서 많이 놀라셨겠어요ㅠ 알아본 바로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아파트 리모델링으로 인한 2년 실거주 의무 및 조기 매도 가능한가에 대한 질문의 답변으로 리모델링으로 인해 이주해야 한다는 사정만으로 2년 실거주 의무가 자동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불가피한 이주 사유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검토할 여지는 있으며, 2년이 지나기 전 매도할 수 있는지도 관할 허가관청의 판단을 받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파트 소재지 시·군·구청 토지거래허가 담당 부서,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 순서로 연락하여 문의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또개
26.10.25 20:22

지금님 안녕하세요, 마음이 많이 어려우시겠습니다.

저도 지금님의 상황을 읽어보고 이것저것 알아보았는데요,
질문 주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글로 적어보았습니다.

https://weolbu.com/s/Rtg9eYCIIA

원하시는 답변을 찾지 못해 아쉬울 따름입니다 🥲

요태디
26.10.27 17:51

안녕하세요jh지금님. 많이 당황스러운 상황이시군요. 우선, 말씀해주신 상황으로 실거주2년 의무의 예외적인 사항으로 리모델링이 명시되어 있진 않기 떄문에 관할 구청의 토지거래허가부서로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할 듯 합니다. 모쪼록, 좋은 결과 있으시길 응원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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