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Q&A

전세대출 시 주담대 관련 질문

  • 24.05.09

안녕하세요! 대출 관련해서 몇가지 질문이 있어서 글남깁니다.


현재 제 상황은 6월에 전세대출을 껴서 실거주 갈아타기할 예정이고,

추후에 1호기를 매매할 예정입니다.


이 과정에서 전세대출과 주담대에 대해 질문이 있습니다.


1. 실거주할 지역이 강남(규제지역) 빌라이긴한데요.

1호기 전세끼고 매매(규제지역 외)를 할 경우, 전세대출을 반환하지 않아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1채까지는 전세대출 가능하다고 봤는데, 규제지역이랑 혹시나 관련이 있을까봐 질문합니다.)


2. 전세대출이 주담대에 영향을 미칠까요?

예를들어, 매매가의 70%까지 받을 수 있다고 가정하면, 이 금액보다 적게 받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3. 2호기를 할 경우, 전세 대출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한데요.

찾아본바로는 연장은 되지 않고, 즉시 회수는 아니라고 보긴했는데 한번더 여쭤봅니다.


답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댓글


꽃을든둘리user-level-chip
24. 05. 09. 01:01

셀린123님 안녕하세요 ^^ 1. 기본적으로 1주택자에게도 전세자금대출을 하고 있습니다. 단, 대출 상품에 따라 보증금, 한도 등이 조금씩 다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용하게 될 상품의 조건을 확인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2. 전세 대출 상환 조건이 아니라면 전세 대출이 부채로 잡혀 주담대 한도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 3. 환수 통지가 오면 기한 내에 상환 처리 하시거나 2금융권으로 대환하는 방법을 생각해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화이팅입니다 셀린123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