잊고싶은 작년 기억을 4주차 강의를 들으며 다시 떠올립니다
[점유자는 새 임차인과 협의하여 이사일을 정한다] 문구 관련 질문드립니다
저는 2022년 8월말 지방 아파트를 매수했습니다.
계약금 10% 3100만원 입금완료
잔금일은 4개월후 12월말로 했습니다.
공동중개. 갭투자. 주인거주 였습니다.
제쪽 매수부동산에 질문을 많이 했습니다.
특히
잔금일 12월말은 한겨울인데 전세 잘 빠지겠느냐 문의하니
이지역은 전세귀하고 (당시 네이버부동산 해당아파트 전세매물 1개/ 2.7억선)
본인은 한번도 전세를 못 맞춘적이 없다며 걱정말라 했습니다.
전세를 (매수)부동산 본인에게만 달라더군요.
그래서 우선은 1군데만 내놓았습니다.
연휴지나고나서 분위기가 심상치 않아 인근 20~30군데 내놓았고
이후 해당 인근 조금먼부동산까지 150군데 부동산에 제가 직접 내놓았지만
결국 (금리이슈등으로) 세입자 안구해지고, 하락한 2.2억을 요구하는 세입자로 인해
(이정도 투자금으로 이 지방소도시 아파트를 할바에는)
계약파기하고 인천이나 경기도를 하자하는 심정으로 계약파기했습니다.
여기서 제가 문의하고싶은 부분은 바로 위 제목 문구입니다.
계약전부터 저는 갭투자라서, 세입자안구해질까봐 우려를 엄청나게 했습니다
매수부동산은 잘 처리해주겠다며 걱정말라했습니다.
그래도 걱정되어 저는 계약서 문구에
세입자가 맞춰지는대로 잔금일을 조정한다는 등 몇가지 특약문구를 건넸습니다.
매수부동산은 매도자가 제가 건넨 특약문구을 오케이했다고 하더군요.
하지만 이후 온 회신에는 몇가지 조정되어있었습니다..
특히 가장 중요했던 이문구
[세입자가 맞춰지는대로 매도자와 협의하여 잔금일을 조정한다]는 식으로 문구를 넣었는데
뒷부분에 추가로 만약에 협의가 안될시 잔금일 기준으로 한다 라는 문구를 추가했더군요.
그래서 제가 몇차례 물어봤습니다.
만약에 전세입자가 먼저구해졌는데
매도자가 이사나갈 전세집이 안 구해져서 일정이 안맞으면 계약 못하는거 아니냐?
라는 우려를 했더니 매수부동산은
그럴 일은 없단식으로 계속 말하고, 이 잔금일로 맞춘다 라는 말은 매수자에게 유리한 거라는 식으로
저를 설득시키려했습니다.
너무 이상해서 아는 부동산측에 문의해보니
이런식으로 한다는 식으로 말하길래~ 큰문제 없겟지 싶어 그렇게 특약을 넣었습니다
그리고 이에도 제가 추가로 몇몇 특약문구를 넣으려 하니 매수부동산이 이렇게 말하더군요 매도자가 법관련일을 하는 사람이라며 (제가 보낸 특약문구가 옳지 않다는 늬앙스를 풍기며)
저보다 매도인이 전문가라는 식으로 매수부동산이 매도인 편을 들더군요)
단, 확인결과 그 사람은 법관련일을 하지도 않았고 거짓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려했던 일이 그대로 벌어졌죠.
계약후 1~2달사이에는 전세입자들 문의가 있었고 2.6~2.7억선을 논의하고 있다라는 식으로 말했는데 문제는 매도자가 이사나갈 집이 안 구해져서 협의자체가 불가했습니다.
그렇게 희망하던 전세입자를 놓치고-이후 금리이슈로 전세입자 문의가 끊기고-
이후 2.2억까지 전세하락하면서 파기된 것 입니다.
제 질문은
저 부동산의 태도를 소송걸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저는 계약금을 날렸습니다. 돈이 아깝습니다. 하지만 참고 넘어가려 했습니다.
하지만 저 부동산 태도에 부글부글합니다.
매수부동산 내용정리하면 이렇습니다.
1.집을 보고와서 며칠뒤에 제가 저 집을 매수하겠다는 의사를 표하니 특약문구등 조정하기도 전부터 자꾸 계약금 일부를 입금하라고 하더군요.
갑자기 집보러 오는 사람들이 많다면서 뺏길수도 있으니 얼른 계약금넣으라는 식으로 말하면서요
2.이후 전세 걱정말라, 한번도 전세 못 뺀적없다고 하고 본인한테만 집 달라고 하고 제가 가장 우려했던 (세입자 매도자와 협의안될시 잔금일로 맞춘다)는 이 문구는
매수인에게 유리한 것이다라고 하더니 아니었습니다.
희망 전세입자가 있었으나 결국 위 특약문구로 인해 (매도자가 이사나갈 집 못구해서) 협의안되어 계약못하고 결국 계약파기됐습니디. 단, 이후에 매도자쪽 부동산에 문의하니 이 관련하여 협의를 제대로 한적도 없다고 하더군요
즉 저한테는 거의 그 전세입자가 집을 계약할것 같단 식으로 말하더니
실제로는 매도자측 부동산과 별다른 협의조차 안하고 있었던 겁니다.
3.매도자는 법쪽일을 하는 사람이라 나보다 전문가이니 저사람의 말을 듣는게 낫다라는 식으로 저를 자꾸 설득시키려한점 등등, 즉 저의 특약문구를 자꾸 못넣게 하려한점
4.제가 10월말에 이와같은 상황에 좀 화가나서 장문의 문자를 보냈더니
다음날 저한테 역정을 내고는 10월말부터 만기까지 저한테 단 한번도 전화한 적 없습니다.
네이버부동산에 전세매물광고조차 내렸더군요. 즉 아무것도 안한겁니다.
계약만기 3일전인가 전화해서는 잔금 어떻게 할건지를 묻더군요.
저는 잔금일 d-2개월은 130여군데 부동산에 직접문자 전화하며 울고불고 난리가 났었습니다.
매수부동산은 나몰라라 식이었죠.
130여군데 부동산과 통화하며 듣게된건 제 매수부동산이 이 지역에서 알아주는 돌아이/ 안하무인 이라 하더군요
==>이 모든 통화녹음/ 문자 자료 다 가지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소송까지 고려했고 변호사 상담도 했지만 결국 하진 않았습니다.
이 부동산측에 그 무엇이라도, 법적제재를 가할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문의드리고 싶습니다.
댓글
안녕하세요. 굉장히 화나는 상황을 겪으신 것 같습니다. '태도'라는 부분을 가지고 법적으로 제재를 가하는 것은 어려울 것 같고 현재 이야기해주신 부분들에 대해서 개인적으로는 법적으로 문제가 될 부분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와 관련해서는 변호사 등 법률전문가와 상담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잘 해결되셨으면 좋겠네요.
안녕하세요. 우선 소중한 경험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세입자가 맞춰지는대로 매도자와 협의하여 잔금일을 조정한다]는 문구에서 추가로 만약에 협의가 안될 시 잔금일 기준으로 한다 라는 문구를 추가가 된 부분이 문제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소송을 할 수는 있으나 결과는 알기가 어렵습니다. 괜찮으시다면 법률 자문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혹시 다음에 비슷한 경우가 생긴다면 '세입자와 협의하여 날짜를 맞출 수 있는 집을 구하시고(예를 들어 분양 입주 예정인 세대), 전세가 안 빠질 경우에는 한발 앞서 다른 부동산에 내놓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아무쪼록 잘 해결 되시길 응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