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Q&A

대출 안나오면 계약은 무효로 한다?

23.08.10

안녕하세요 천둥벌거숭이입니다.


전세 계약을 하는데 세입자가 전세자금 대출 불가시 계약은 무효로 하고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계약금을 돌려주어야 한다는 특약을 넣었습니다.

전세 계약시 이렇게 특약을 넣으면 저에게(임대인) 불리한 것 같은데 거절해야 하는 것이 맞겠죠?

거절한다면 어렵게 구한 임차인이 계약을 안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걱정입니다.


댓글


김인턴creator badge
23. 08. 10. 09:52

안녕하세요 천둥님 우선은 전세대출이 임차인이 전세자금대출이 가능한지를 확인해보라고 이야기해보시고 문제가 없다며 특약은 생략해도 된다고 이야기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대출가능여부는 충분히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부동산 사장님께 이야기를 해서 통상적인 경우에 이렇게 하지는 않다는 것을 어필해보시는 것도 같이 진행하시구요. 다만, 그럼에도 요구를 한다면 이때는 선택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같은 상황이었는데 결국 제가 전세를 맞추는 것이 우선이었고 시장의 분위기도 전세를 맞추기 어려운 상황이었기에 결국엔 동의하고 계약을 진행했었습니다. 시장 분위기에 따라 선택해야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네요. 잘 해결되시길 바랄게요!

알킴
23. 08. 10. 11:14

혹시 "임대인의 사유로 인해" 전세자금 대출이 불가능할 경우, 계약을 취소한다는 의미의 특약을 넣고 싶으셨던게 아닐까요? 경험상 위 내용의 의미로 특약을 작성하기도 해서요 :) 맞다면, 앞서 말씀드린 "임대인의 사유로 인해"라는 이 부분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시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가우리creator badge
23. 08. 10. 13:02

천둥님 안녕하세요! 저도 최근 위 특약으로 전세계약을 했는데 사전에 세입자분이 전세자금대출이 되는지 확인해야 하는지 모르고 계약했습니다. 추후 동료분들께서 이 부분의 오류를 알려주셨고 바로 부동산을 통해 전세자금대출이 나오는지 즉각 확인해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위 상황을 겪어본 제 생각에는 지금 계약하려는 세입자 분이 전세자금대출이 나오는지를 먼저 확인하고 계약을 하는 것이 큰 리스크를 줄이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어렵게 구한 임차인이지만 그 임차인이 나중에 전세자금대출이 안 된다고 할 경우 더 큰 리스크가 생기는 것은 임대인이라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