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수수료 누가 내는걸까요?

안녕하세요!

세낀 물건을 4월에 매수했지만

기존 세입자는 2년 만기되기전 6월에 나간다고 했습니다(개갱신x,이미 제가 이 물건을 알기전 매도인과 부사님과 커뮤니케이션 됨. 매도인은 세입자에게 이사비 지급한 것으로 알고 있음)

매수후 새로운 임차인과 전세 계약서 작성을 했는데

부사님께서 전세에 대한 중개수수료는 기존 임차인께 받는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저는 임차인이 계약만기가 끝나지 않은 시점에서 나가니 그렇구나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오늘은 부사님께서 저희가 내는거라고 합니다.

이럴때 중개수수료는 누가 지급하는 게 맞을까요?


(기존 세입자는 다른 집으로 이사갔고, 보증금은 8월31까지 기다려준다고 했습니다. 전세권설정 되어있어서 보증금 받음과 동시에 말소하는 조건이 있는 상태입니다.)


질문할 수 있어서 감사하고 늘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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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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꽃을든둘리user-level-chip
24. 05. 30. 17:51

복실아님 안녕하세요 ~ 첫 계약 2년을 채우지 않고 나간 경우에는 임차인이 부동산 수수료를 모두 부담하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법률적인 강제성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부동산 사장님을 통해 임차인과 잘 이야기를 해보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 잘 해결되시길 바랄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