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가 지금 버팀목전세자금대출을 받고 있는데요.
올해 제 명의로 매수를 할 예정인데요. 그러면 해당 대출을 대환해야하는 상황입니다.
문제는, 만기일이 내년 1월인데요. (전세를 연장할 예정, 갱신권 안씀)
만약 올해 11월에 등기가 나면 바로 대출을 갈아 끼워야하는데 그러면 계약일을
2024.11~2026.11로 해야하는 걸까요?
아니면 2024.11.~2025.1. / 2025.1.~2027.1 로 계약서를 두번 써야하는걸까요?
*만약 두번째 경우일 때면
2014.11~2025.1. 기간에 집주인이 5% 상향을 할 수 있는 건지, 아니면 원래 계약서대로 해당 금액으로 계약하고
2025.1~2027.1 새로 계약할 때 5%를 상향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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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져닝님 안녕하세요 ^^ 주택 매수 시 은행에서 보통 3~5개월까지 환수 대상을 체크하다가 발견하게 되는데요. 그러므로 등기를 친 후, 짧게는 한 달 안에 길게는 6개월 안에 은행으로부터 연락을 받게 될 확률이 높습니다. 상환 요구 문서를 전달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상환(혹은 대환)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상환 요구 문서를 즉시 보내느냐, 조금이라도 늦게 보내느냐는 은행 담당자와 지점장의 재량입니다. 즉, 협상이 가능한 영역입니다. 전세 기간이 1년 정도 길게 남으면 즉시 회수를 요청 할 수 있지만, 11월 정도라면 약 2개월 밖에 남지 않기 때문에 만기까지 기다려 줄 확률도 있을 것 같습니다 ^^ 보증금 인상(5% 내)은 갱신권 사용의 경우 적용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갱신권 사용 한 전세 연장은 만기 6~2개월 전에 이야기를 하면 됩니다 ! 다만, 글에서 갱신권을 안쓴다고 작성을 해주셔서, 이 부분이 임대인과 협의가 이미 되셨는지 궁금합니다 ^^ 그럼 화이팅입니다 져닝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