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작성일: 2024.6.15.
안녕하세요 마이로드입니다.
2025년 최저시급 결정일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2024년 8월 5일에
최종 고시될 예정인데요?!
최저시급, 최저임금은
경제 기반이 되는 근로소득과 직결되므로
살펴볼 필요가 있겠더라구요.
이에 관한 내용 정리해보았습니다.

국가가 임금의 최저수준을 정해
고용주가 이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강제하는 제도 입니다.
저임금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시행되었는데요.
이를 통해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향상을 꾀해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이 목적이라고해요.
다음년도 최저임금은
최저임금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년 8월 5일까지
결정하여 최종고시,
고시된 최저임금은
다음년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효력이 발생합니다.
최저임금액은 시간, 일, 주 또는
월단위로 결정하되
반드시 시간급을 명시해야해요.
그래서 2025년 최저시급은
2024년 8월 5일
최종고시될 예정입니다.
✅ 최저임금 위원회
심의 요청안 접수
최저시급은
매년 3월 31일
고용노동부 장관이 심의 요청합니다.
✅ 최저임금 심의를 이위한
기초자료 준비( 분석 및 제공, 1~5월)
임금실태조사, 최저임금 적용효과 실태조사,
주요 노동경제지표분석, 사업장 현장방문,
외국 최저임금제도 관련정보수집등
기초자료를 준비하는 기간입니다.
✅ 최저임금위원회
심의 및 의결( 4~6월)
각 전문위원회에서 심사 후
전원회의에 보고합니다.
전원회의에서
최저임금위원회
심의결과를 제출하는데요.
-최저임금위원회 심의결과(최저임금안) 제출
: 고용노동부장관 심의요청일로부터 90일 이내로,
통상적으로 6월 29일까지 제출
✅ 최저임금결정 및 고시(6~8월)
최저임금(안) 접수 및 고시 후
10일 이내 이의제기 접수기간을 둡니다.
재심의 요청은
최저임금안 접수일로부터 20일 이내에
10일 이상의 기간을
지정하여 요청가능한데요.
이 모든 과정을 거쳐
당해년도 8월 5일
최종으로 확정고시됩니다.

2024년 6월 13일,
2025년 최저임금을 결정하기위한
최저임금위원회 제 4차 전원회의가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상태입니다.

2024년 최저시급
9860원
2023년 대비
2.5%인상된 금액입니다.
진짜 만 원 턱끝까지왔네요!?

최저임금위원회가 올해는
배달라이더와 웹툰작가 등
특수형태근로자 플랫폼 종사자에 대한
최저임금 별도 적용 논의를
하지 않기로 했다고해요.
내년 도급제 근로자 최저임금 심의의
새 화두였던 최저임금 확대적용을 둘러싼
노사간 공방이 일단락 된 모습입니다.
이로 인해 최저임금에 대한 쟁점은
'최저임금 인상 폭'과
'업종별 구분 적용'이 되었습니다.
매년 최저임금 심의가 시작되면
최저임금 인사에 따른 어려움을 토로하는
소상공인과 자영엄자들의 호소가 짙어지는데요.
최근 발표된 고용지표를 보면
소상공인들의 외침이 으례 내놓는
푸념이라 보기는 무리가 있습니다.
최저임금 인상 여파로
나홀로 사장님의 폐업이 늘고 있어요.
최근 발표된 5월 고용 동향을 보면
직원없이 일하는 1인 자영업자는
1년전보다 11만 4천명 줄었습니다.
2018년 이후 가장 큰 낙폭인데요.
24년 3월 3만 오천명 감소,
24년 4월 9만 3천명 감소
24년 5월 11만 4천명 감소로
급감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코로나 19를 거치며
누적된 경영난과 대출금에 시달리며
급격히 오른 최저임금 지불능력에 한계를 맞은
영세 자영업자들의 폐업이
늘어나고 있는것으로 보이는데요.
사실 자영업자가 흔들리면
고용률에도 악영향이 있습니다.
고용처가 줄어드는 것이나
마찬가지기 때문이죠.
2024년 최저시급이 9860원,
그러나 주 15시간 일하는 근로자에게
일주일마다 하루씩 유급휴가를 줘야하므로
주휴수당까지 더하면
사실상 이미 만 이천원꼴입니다.
이를 피하기 위해 고용주들은
시간대를 잘게 쪼개
주 15시간 미만으로 일하는
아르바이트생을 여러명 고용하는
소위 쪼개기 알바를 구한다고 해요.
쪼개기 알바가 성행하면
자영업자가 많은 업종의
주당 취업시간도 줄어들겠죠?!
지난 5월 주당 평균 취업시간이
35.4시간으로
1년전에 비해 4.2시간 감소했는데요.
업종별로 보면
도소매와 숙박음식점업(39시간)에서
각각 2.시간 감소를 기록했다고 해요.
자영업자가 많은 업종이죠.

결론적으로 최저임금 인상은
고용감소로 이어집니다.
그러나 고물가, 고금리 기조가 이어지며
실질 임금의 하락세가 두드러졌으므로
노동계에서는
최저임금의 대폭 인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업종별 구분 적용이
차별이며 형평에 반한다는
주장도 함께 하고 있지요.
다만, 단순히 생계비나 실질임금으로
최저임금 수준을 결정하는
기준을 삼기는 무리가 되기도 합니다.
시장상황에 맞는
최저임금결정이 필요해 보이네요.
양측간 입장이 모두 어느정도 이해가 되어
더 고민스러운 부분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 진행될지 귀추가 주목되네요.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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