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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 날짜를 정해놔 전세 맞추기가 힘들어요

23.10.05

안녕하세요.

요번에 매매계약을 진행하였고 전세를 맞추는 중입니다.

계약시에는 12/22이나 세입자와 날짜 협의하여 당길 수 있다 작성하긴 하였습니다.

전거주자인 주인이 아이 학업으로 12/22 거주해야겠다 그날짜로 세입자 날짜를 맞추다보니 전세 계약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전주인한테 양해의 문자라도 발송해야할지 고민입니다


댓글

징기스타
23.10.05 23:01

부자여정님, 날짜가 정해진 물건에 전세 맞추기가 정말 어렵더라고요. 부자여정님 상황(특히 돈 관련)을 100% 몰라 적기 조심스럽습니다만, 일단 부동산 통해서(굳이 처음부터 직접 연락하실 필요 없습니다) 전주인(매도인 맞죠?)에게 계약에 의거 세를 빨리 맞추면 집을 비워주실 수 없으신지 공손히 여쭤봐달라 하시되, 부정적으로 나오시면 12/22 이후로 맞춰도 되냐(즉 잔금을 더 나중에 해도 되냐를 묻는거죠)는 식으로 접근하는 것은 어떨까 싶습니다. 그럴일이 적겠지만 만약 12/22에 딱 맞춰달라고 나오면, 위에 적어주신 것처럼 아이 학업 때문이라 하니, 스터디카페 3개월을 끊어주겠다 또는 인근에 호텔을 빨리 나가시는 날짜만큼 끊어주겠다 등등도 어떨까 싶습니다. 걱정이 많으시겠습니다. 꼭 해결 잘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양파으니
23.10.06 00:43

안녕하세요 부자여정님, 정해진 날짜에 세입자분을 새롭게 구하는데에 어려움이 있으셨겠군요 ㅠㅠ 매도인께 현 상황에서 전세입자를 새로 구하기 어려운 부분을 말씀드리고, 잔금일을 조금 더 여유있게 협의하는 것은 어떠실까요? 매도인 분께 직접 말하기 어려우시다면 부동산 사장님께 전달을 부탁드릴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잘 해결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가우리
23.10.06 12:48

안녕하세요. 부자여정님 전세입자와 날짜 협의가 안 되어 새로 전세를 맞추지 못하고 계시군요. 먼저 22일에 들어올 수 있는 세입자를 구하면서 , 세입자와 협상을 해봐야 합니다. 협상이 안 된다면 잔금을 한 후 공실 상태로 세입자를 맞춰야 합니다. 가장 최악의 상황으로 잔금을 치게 될 것 같으니 잔금 준비를 하시면서 협상하시면 어떨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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