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노하나) 서울 상승장에서 배액배상을 막았습니다





안녕하세요.

간과 력의 루를 보내는 ,

시노하나입니다.



연초부터 꿈틀거리던 집값이 선거이후

선호지역, 단지 중심으로

불붙기 시작하고, 4~6월에는 꽤 의미있는

서울 거래량이 찍히고 있는것을 보면서

제가 처음 서울집을 매수한 20년도와

비슷한 분위기라고 느껴졌습니다.


(서울 전체가 이런 분위기가 아닌 신축+선호지역에

국한된 분위기라 20년과 좀 다르긴하지만~)



4~6월에 서울 앞마당을 만들면서

꽤 많은 곳의 전임과 매임을 했는데요.

사장님께서

"아 ~ 이물건은 XX억에 배액배상하고

XX억으로 올린거라 네고가 절대 안될거에요~"

라는 물건 설명을 해주시면서

'와... 이정도로 지금 상승한다고 집주인들이

생각하고 호가를 올리고 있는 분위기구나'

라고 현장분위기를 더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배액배상

사례가 늘고 있는지 기사에서도

커뮤니티에서도 단어가 보이기 시작하는게

정말 놀랍습니다.

(시장분위기가 이렇게 확확 바뀌다니요!!)



저도 20년도에 매수를 할때

'가계약 파기'를 당할 뻔 한 경험이 있어서

이러한 똑같은 경험을 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도움이 되실것 같아 경험담을 적어드릴려고 합니다.







20년도도 집값 상승 분위기가 완연했고

모두 영끌해서 매일 호가가 올라가는

21년도 만큼은 아니었지만~

서울 한복판 역세권 아파트였기 때문에

부동산이 꽤나 바쁘고

밤까지 운영하는 그런분위기였습니다.




-제가 매수를 결정한 경험담은 다음편에..-




어쨋든 고심끝에 가계약을 늦은 밤에 진행을 했고

부모님께 바로 전화를 드려

"나! 서울집 샀어~"라고 기쁜소식을 알려드리고

다음날 얼떨떨한 기분이 남은채

회사 출근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전에 부동산 사장님께 전화가 왔습니다.


"집주인이 계약을 파기하자고 하는데..."


"눼???????"

저 아직.. 계약한지 하루도 안된걸요?

왜요?????????


"아, 이분이 다주택자인데,

뭐 파는 순서를 잘 못했나바~~

그래서 세금이 어마무시하게 나오나바..."

"그래서 계약한지 얼마 안됬으니

바로 취소하자고 하는데;..."


"일단 제가 회사업무중이어서 ...

생각하고 연락드릴게요"




이때부터 회사고 나발이고

머리가 너무 아팠고 복잡해졌습니다.

(월부를 다니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어디 물어볼때도 없었습니다....)




'나에게 왜 이런일이?'

'내가 이 물건을 어떻게 찾아낸건데?'

'계약이 파기되면 이 돈으로

이만한 물건을 지금 살수도 없는데???'


이런 생각이 들면서

절대 가계약 파기는 막아야겠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선 내가 할수 있는건

인터넷 서치!!!

가계약 파기, 배액배상에 관한

정보를 마구마구 보기 시작했는데~

가계약문자가 굉장히 중요했더라구요~!!




1. 가계약 문자확인


물론 첫 매수였고, 부동산의 부도 몰랐던 저라서

가계약 문자는 사장님이 써주신 데로 진행했습니다.

정말 다행이도

가계약/계약/중도/잔금금액과 일자가 잘 적혀있었고

계약파기시 배액배상에 대한 조항

잘 적혀있었습니다.






2. 가계약금 3천만원


그때까지만해도 가계약금을 얼마정도 넣는게 통상적인지?

몰랐는데~~ 전날 밤

'요즘 혹시 모르니까 가계약금 좀 많이 넣어봐요'

'얼마 넣을 수 있는데요?'라는 사장님 말에


가계약금을 3천만원을 넣었던 것!!

이게 결정적으로 집주인이 배액배상을 부담스러워하는

포인트였습니다.





3. 배액배상이 원래는

계약금(매수금액 10%)의

배액배상이라고?


가계약금이라는 단어가 법쪽에서는

공식단어가 아니기 때문에 배액배상 판결에서

계약금(매수금액 10%)의 배액배상을 해야한다는

대법원 판례가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실제로 제가 작성한 가계약 문자에서

'계약금의 일부=가계약'이라는 단어없이

계약금의 배액배상이라고 적혀있었기 때문에

아래 판례가 적용될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불타는 사전 서치를 마치고

부동산 사장님께 연락을 드렸습니다.


집주인쪽에서는 아직 계약한지

반나절도 안됬으니.. 그냥 해지를 요구한것임을

알게되었습니다. (헉....)


그래서 저는 아래와 같이 내용을

전달해달라고 했습니다.


대법원 판례를 찾아보니 계약을 파기하려면

가계약금의 3천만원의 배액배상

6천만원이 아니라

계약금의 배액배상 X억을 하셔야 합니다.






부동산 사장님도 당황하셨는지

우선 매도자에게 전달했고

매도자가 세금을 제대로 따져봐야한다고

우선 계약일자만 미루자고 연락이 왔습니다.


그리고 협상제안이 왔습니다.


1.가계약금 1천만원만 배액배상

2. 1천만원 더 네고한 금액으로 계약은

원래대로 하되 명의만 XX년XX월까지

등기를 치지 않는 조건

(정말 순서를 잘 못 파셨던것 같습니다...)



당시 저는 두가지 협상 모두 받아드릴 수 없었고

그렇게 2~3일 터지는 머리만 붙잡고선

지인들에게 도움을 요청하게 됩니다!






변호사

부동산 전문 변호사에게 자문을 받고 싶었는데

인터넷상으로는 한계가 있어서

지인들에게 수소문 하였고

부동산 전문 변호사는 아니지만 지인의 지인으로

변호사님과 통화할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선 가계약금 3천만원이 매도인에게

전달 된 상태이고 현재 일의 진행상태가

보류되면서 돈이 묶여있는 상태이니

가압류 내용증명을 보내시는게 좋을것 같아요"



WOW

가압류?

내용증명?








4. 내용증명


아니.. 집사는게 이렇게 어려웠던건가???

(지금 생각해봐도.. 첫집에 이런경험을?

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월부에서는

매수가 가장 쉽다고하는데.. 저는 아니었네요..)



우선 내 돈이 묶여있고

아직 저의 계좌를 알려준 상태가 아니라서

돈을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

(정확히 말하면 돌려받으면 안되는상황)



내 재산이 현재 매도인에게 묶여있는 상태이므로

해당 금액으로 하여금

가압류가 될수 있다는 내용증명을

보낼 수 있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이렇게.. 소송까지 가야하는것인가....'



우선 이렇다는 방법까지 알았으니

부동산 사장님을 통해 매도인에게

'변호사에게 물어보니 가압류 내용증명을

보낼수 있다. 그렇게 하겠다'라는 내용을

전달했습니다.



이 중간에 낀 부동산 사장님은

서로의 전화번호를 알려줄테니

직접 전화해서 해결하라고까지 말했는데 ...

(너무 시달리셨나 봅니다 중간에서 ㅠㅠ)

그러면 거의 뭐 찾아오실것 같아서

그러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두둥...

"그냥 계약하자고 하네요"



약 1주일 동안 시달렸던 것들이

해결되는 순간이었습니다.

근데, 바로 계약날에는 직접 대면해서

만나야하는데!!! 라는 생각이 스치면서

너무 불편해졌습니다.





비하인드 스토리지만..

다행이도 계약날에 스무스하게

진행이 되었습니다.




이런 경험을 통해서 내가 매수인일때도

배액배상을 대처하는 자세에 대해서도

많이 배웠지만,

매도인일때에도~ 세금이나 계약특약을

꼼꼼히 쓰지 않으면 안되겠다는 교훈도 얻었습니다.





매수나 매도과정에서

가계약파기 혹은 배액배상할 일이

없는게 가장 좋은 거겠죠!!?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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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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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츠user-level-chip
24. 07. 11. 08:54

읽기만해도 얼마나 불편하셨는지 느껴집니다.. ㅎㅎ ㅠㅠ 막상 상황에 처하면 정말 난감하겠네요. 경험 나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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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다보니user-level-chip
24. 07. 11. 09:26

오 시노님 이런 경험을 직접 하셨다니 너무 고생하셨네요... 가계약이 아닌 계약금의 배액을 배상해야 한다! 가압류 내용증명도 흥미롭고요. 나눔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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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나로움user-level-chip
24. 07. 11. 09:29

오우 시노님 대박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