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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7월 재산세 납부의 달 내가 내는 재산세는 얼마일까요??!(+재산세 조회, 납부 기간, 페널티)

  • 24.07.14



작성일 : 2024. 7. 14

 

 

 

 

안녕하세요

주유밈 입니다.

 

 

 

 

토지나

주택을 가지고 있는

우리나라 국민이라면

누구나 내야되는

 

 

 

'재산세'

 

 

 

재산세는 과세기준일인

매년 6월 1일 현재 토지와 주택을

갖고 있는 소유자에게

7월과 9월에 부과됩니다.

 

 

 

7월에 주택의 1/2, 건축물, 항공기, 선박

 

9월에는 토지와 나머지 주택에 대한 세금입니다.

 

 

 

 

그럼 재산세를

얼마나 내야할지

 

 

 

그럼 한번 알아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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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재산세 납부 대상자, 부과 기준일

 

 

 

매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실질적으로

보유한 소유자 또는 법인에게

부과되는데요.

 

(잔금일보다 등기일이 빠른 경우 등기일 기준)

 

 

재산세 부과기준일이 6월 1일이기 때문에

5월 31일에 사서 6월 2일에 팔았다 하더라도

 

6월 1일 기준 소유자가

납세 대상자가 됩니다.

 

 

 

2) 재산세 납부 기간

 

 

재산세 1기 : 매년 7월 16일 ~ 7월 31일까지 납부

(주택 1/2, 건축물분, 선박, 항공기분 잔액)

 

재산세 2기 : 매년 9월 16일 ~ 9월 30일까지 납부 (주택 1/2, 토지분 전액)

 

 

 

p.s) 납부세액이 500만원 초과하는 경우

세액 일부를 납부기한이 지난날부터

2개월이내 분할 납부 가능

 

 

 

 

 

  •  

재산세 납부기간
과세 대상납부일

주택

(주택+주택 부속토지)

재산세 1기 : 매년 7월 16일 ~ 7월 31일까지 납부(주택 1/2)

재산세 2기 : 매년 9월 16일 ~ 9월 30일까지 납부 (주택 1/2)

 

총 납부액이

20만원 이하 일 경우

7월 한번만 납부 하면 됩니다.

건물

(주택 제외

모든 건축물)

7월 16일 ~ 7월 31일

토지

(주택부속

토지 제외

모든 토지)

9월 16일 ~ 9월 31일

선박

및 항공기

7월 16일 ~ 7월 31일

 

 

 

3) 재산세 조회, 납부 방법

 

 

 

 

공공기관

 

 

인터넷 위택스

 

 

인터넷 지로

 

 

이택스

 

 

이 3곳에서 조회, 납부 가능.

 

 

 

 

각 은행 사이트

 

 

 

'지방세 조회'

재산세 고지서를 확인하고

바로 납부 가능

 

 

 

4) 재산세 납부 방법

 

 

재산세 납부 방법은

계좌이체, 현금, 신용카드

모두 가능하며,

 

각 카드사마다 혜택이 다르므로

유리한 납부 방법 선택

 

 

 

 

5) 재산세 납부하지 않을시

페널티

 

 

 

가장 중요한 페널티!!

 

 

기한 내 납부하지 않으면

3% 가산금

부과 됩니다.

 

 

 

 

 

 

기한 내 납부하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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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비브
24. 07. 14. 21:31

재산세 궁금했는데 감사합니다~

돌맹이의꿈
24. 07. 14. 21:31

재산세 관련 정보 감사합니다❤️

토랑
24. 07. 14. 21:34

오~! 유용한정보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