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전세준 집 연장계약을 하려고 합니다.
아직 날짜가 5개월 정도 남아있어서..여쭤봅니다만
전세연장시에 보증금 5%인상분은 언제까지 달라고
계약서에 기입하면 될까요?
꼭 2년 만기시점까지 기다려서 받아야 하는지 궁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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웰뜨 : 안녕하세요, 백억언니 질문주셔서 감사합니다. 꼭 2년 만기 시점까지 기다려서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만기 5개월 전이라고 해도 세입자분한테 연장 의사를 여쭤보고 연장한다고 하면 5% 인상으로 계약 얘기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계약서는 만기 시점부터 2년으로 하되 계약 시점은 언제 계약해도 괜찮습니다. 협의하에 계약 잘 진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 백억언니님 화이팅! 감사합니다. ^^
꽃을든둘리 : 백억언니님 안녕하세요 ~ 아래 댓글에서 질문 주신 것에 대한 답변 드립니다. 계약 작성의 경우 언제해도 상관 없지만, 돈이 오가는 것은 만기 시점에 하는 것이 통상적이기는 합니다. 만약 더 당기고 싶으시다면, 임차인분과 이야기를 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법적으로는 만기 시에 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
쩡봉위 : 백억언니님 안녕하세요! 전세 상승분에 대해서 계약서는 다시 쓸수는 있지만 통상적으로 계약이 만기되는 시점에 올려받는걸로 됩니다. 반대로 역전세에 대한 부분등으로 전세금을 돌려주는 부분도 2년이 지나는 시점에 이루어지는게 일반적입니다. 화이팅입니다 백억언니님:)
시소입니다 : 백억 언니님 안녕하세요 :) 전세집 계약 연창 하신것 축하드려요!! 날짜가 5개월 정도 남아 있다고 말씀해주셨는데요! 다시 말하면 = 계약이 5개월 남아있다 라는 말이 되기도 합니다! 저희도 매수할 때 매도자에게 잔금일에 맞춰서 차액을 지급하 듯 계약서를 미리 쓰셨더라도 임차인 분은 만기일에 맞춰서 증액분을 제공하면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계약은 항상 협의점이 존재하기에 조금 더 빠르게 받을 수 있을 지 임차인 분과 논의 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화이팅 입니다!
후안리 : 백억언니님 안녕하세요~전세상승분을 받으시는군요! 만기가 24년12월2일이 만기라면 보통 12월 2일까지 받긴합니다. 하지만 세입자분과 협의되시면 그 전에도 받으실 순 있으니 잘 얘기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