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Q&A

일시적 1가구 2주택 비과세 관련 질문 드립니다

  • 24.08.10

 

 

내마기 일시적 1가구 2주택 비과서 관련 질문 드립니다. 올해 5월 등기를 쳐서, 1가구 보유 중인데요. 

기존 주택(A)을 1년 보유하고 새로운 주택(B)을 매수하고 기존 주택을 2년 보유했다, 신규 주택(B)를 3년 이내에 팔면 양도소득세 비과세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질문이 있습니다.

 

1. 기존 주택은 꼭 실거주해야 하나요? 보유만 하더라도 상관 없는지 궁금합니다. 

2. 일시적 1가구 2주택 혜택은 기존 주택(A) 구매한지, 1년 이후 시점에서부터 매수 시점으로부터 3년 동안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만약 기존 주택(A)을 2024년 구매했다고 했을 때, 2가구 주택(B)을 26년에 구매하면 26-30년 안에 기존 주택을 팔았을 때 비과세 되는 것이 맞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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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두잇나
24. 08. 12. 13:47

안녕하세요. 서살님, 함께 부자가 될 수 있다고 믿는 두잇나라고합니다.^^ 일시적 1가구 2주택 . 저도 참 관심이 많아서 찾아보았던 제도인데요~ 먼저, 이런 제도의 경우, 정책적으로 변동이 잦기 때문에, 그 시기에 따라 바뀔 수 있는 부분이다보니, 꼬옥~~~~~ 세무 관련 구청 세무과나 국세청 126 (전화번호) 에 문의를 꼬옥 해보시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말씀을 먼저 드리고, 질문주신 내용으로 돌아가면~ 1. 기존 주택의 경우, 조정대상 지역의 경우 실거주 의미가 있습니다. 2. 제가 행동에 옮겼던 일시적 1가구 2주택 비과세를 준비했던 인정 조건에 대해서는 아래 기준을 따릅니다. 1) 기존 주택을 취득한 후 최소 1년 이상 지나서 신규 주택을 취득해야 함 2) 기존 주택은 2년 이상 보유해야 함 3) 신규 주택 취득 후 3년 이내 기존 주택을 처분해야 함 단, 조정대상지역의 경우 기존 주택은 2년 이상 거주해야 함 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 이 제도 자체가, 투기 목적이 아닌, 한 가정이 이사를 통해 지속적으로 집을 늘려가는 것은 서민 주거의 가치를 높이는 것으로 보고 만들어진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제도를 잘 활용하는 것도 물론 중요한데요~ 여기에 더해서, 가치가 있는 물건을 보는 실력을 키우는 것도 참 중하다고 생각합니다. ^^ 이 환경안에서 자주 뵙고 서로 실력을 더 키울 수 있도록 바래봅니다.^^ 오늘도 힘내시고, 과정중에 궁금하신 부분은 언제든 또 질문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