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호기를 마련하면서 임차인 승계를 받았는데요,
곧 기존 임차인이 나가고 새 임차인이 들어오게 됩니다.
전세금을 반환하기 전에 월부에서 보니,
질권설정이나 채권양도설정이 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전세금을 반환해야 한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기존 임차인의 계약서를 보니,
계약서에 “임차인이 전세대출이나 전세보증보험에 가입을 원할 시, 집주인은 적극적으로 협조한다.”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하지만, 정확하게 전세 대출을 받았는지는 계약서만 보고서는 알 수 없구요.
매도인은 현재 개인적인 상황으로 연락이 안 되고, 중개사님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시는 것 같습니다.
임차인은 전세 대출은 없다고 하시는데…
이런 경우, 임차인의 말만 믿고 전세금을 반환해도 될까요?
임차인을 승계한 임대인이 임차인의 전세대출로 질권이나 채권양도설정이 되어 있는지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궁금합니다.
답변 주시는 선배님들, 미리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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