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호기를 마련하면서 임차인 승계를 받았는데요,
곧 기존 임차인이 나가고 새 임차인이 들어오게 됩니다.
전세금을 반환하기 전에 월부에서 보니,
질권설정이나 채권양도설정이 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전세금을 반환해야 한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기존 임차인의 계약서를 보니,
계약서에 “임차인이 전세대출이나 전세보증보험에 가입을 원할 시, 집주인은 적극적으로 협조한다.”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하지만, 정확하게 전세 대출을 받았는지는 계약서만 보고서는 알 수 없구요.
매도인은 현재 개인적인 상황으로 연락이 안 되고, 중개사님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시는 것 같습니다.
임차인은 전세 대출은 없다고 하시는데…
이런 경우, 임차인의 말만 믿고 전세금을 반환해도 될까요?
임차인을 승계한 임대인이 임차인의 전세대출로 질권이나 채권양도설정이 되어 있는지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궁금합니다.
답변 주시는 선배님들, 미리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월부 앱을 설치하면 남겨주신 질문에 답변이 달리면 알림🔔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 앱 추가 방법 : 공지사항 > 신규멤버필독 게시판을 참고하세요!
댓글
안녕하세요, 사과쨈님 질문주셔서 감사합니다. 임차인 승계 조건으로 매매를 하셨는데 매도인이 연락이 되지 않고 임차인은 전세 대출을 받지 않았다고 하고 부동산 사장님도 기억이 안 난다고 하셔서 불안하신 것 같습니다. ㅠㅠ 임차인이 전세 대출이나 전세보증보험을 받게 되면 임대인에게 연락이 가기 때문에 현재 매도자가 알고 있어 연락이 되면 좋을 텐데요, 우선 질권 설정의 경우에는 계약서 원본을 은행에서 갖고 있기 때문에 현재 임차인이 계약서 원본을 가지고 있는지 확인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리 전세 대출을 받지 않았더라도 전세보증보험은 거의 가입하기 때문에 해당 여부도 임차인에게 확인해보시고 보증기관에 연락해서 확인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보증보험을 들지 않았다면 오히려 임차인이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할 경우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임대인에게 불리한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사과쨈님 잘 확인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사과쨈님 :) 아래 웰뜨님이 설명주신 것처럼 임차인이 받은 전세자금대출 상품에 따라 채권양도통지서나 질권설정통지서를 임대인께 등기로 보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만약 채권양도 또는 질권설정이 되었다면 전세기간 만료 한 달전쯤 리파인이라는 곳에서 임대인께 계약종료시 보증금은 은행계좌로 입금해달라는 문자를 발송합니다. 임차인께 대출여부와 대출받으신 은행을 물어보신 후 해당 은행에 확인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