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분양권,입주권 관련 질문드립니다.
입주권은 조합원 권리를 사는 것이고, 분양권은 청약 당첨자 권리를 사는 것인데
보통 입주권은 분양권 보다 훨씬 저렴한 금액이므로
p가 분양권보다는 많이 붙게 되는 걸로 알고있어요.
예를 들어
입주권은 3억(조합원이 낸 금액?)에서 p7억으로 매매가격 10억 인 경우
분양권은 8억(분양가)에서 p2억으로 매매가격 10억 인 경우
이런 경우에서 사람들은 당연히 p를 적게 내는 분양권을 더 사고싶어 하는게 맞을까요?
이런 비교가 맞는 것인지 모르겠지만,
기사 보니까 요즘 공급도 줄고 분양가도 높아지면서
몇 억씩 더 주고도 분양권,입주권 거래가 활발하다고 하더라구요.
아시는 분들의 답변 기다려봅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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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르릉 : 마용성님 입주권과 분양권 같은가격에 p가다르다는 예시주셔서 그 기준으로 보면 가장큰차이는 '초기투자금'차이예요. 같은 10억이더라도 분양권은 입주까지 분양가총액에서 매도자가 낸금액 +p만 부담. 분양가8억기준으로 계산시 ex) 계약금 10%면 8000만+ 중도금낸금액(전체대출시 대출승계)+p2억 해서 입주까지 초투 2.8억 +@(중도금관련) 입주권은 3억+p7억으로 10억이 초기투자금이 되겠네요. 더해서 입주권은 요즘 건설비오르면서 계속 비례율변경되는데 입주시에 추가분담금리스크도 있습니다. 그래서 재개발,재건축인지 건설비 얼마에 책정된 사업장인지(최근 건설비시세와 차이가클경우 추분발생 무조건이겠죠?) 그리고 사업장따라서 재건축초과이익환수 대상인지,재초환부담금도 있는경우가 있습니다. 평촌 트리지아, 안양역푸르지오더샵 입주장인데 위의 이슈로 시끄러운곳이니 검색해보시면 이해가 빨리 되실거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