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매수하고 전세 계약할 때 임차인이 아직 집주인이 아닌 저와 계약하는 게 불안할 경우
현재 명의자와 계약서 쓸 수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아직 제 소유권이 아니라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이 들긴 하는데,,,
그럼 매매잔금 치르고 등기부등본에 제 소유가 되면 그때는 어떻게 하나요?
다시 임차인과 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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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안녕하세요 맥코이님 :) 매매거래시 전세 승계가 되기 때문에 기존 매도인과 전세계약을 작성하셔도 괜찮습니다^^
맥코이님 안녕하세요~ 기존매도자와 임차인이 전세계약하게 되는 경우, 잔금일에 맥코이님과 임차인이 다시 전세계약을 작성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